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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수족구병, 인플루엔자, 장티푸스, 홍역 및 황열 등의 감염병은 초기증상을 확인하고 조기에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분류 |
개념 |
감염병의 종류 |
제1급 감염병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해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해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포함) |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및 디프테리아 |
제2급감염병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포함) |
결핵(結核), 수두(水痘), 홍역(紅疫),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百日咳), 유행성이하선염(流行性耳下腺炎), 풍진(風疹),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및 E형간염 |
제3급감염병 |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감염병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포함) |
파상풍(破傷風), B형간염, 일본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發疹熱),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공수병(恐水病), 신증후군출혈열(腎症侯群出血熱),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황열, 뎅기열, 큐열(Q熱),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類鼻疽), 치쿤구니야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매독(梅毒) 및 원숭이두창 |
제4급감염병 |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
인플루엔자,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장관감염증 및 급성호흡기감염증,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기생충감염병 |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 |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및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시대상으로 정한 질환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 |
두창, 폴리오, 신종인플루엔자,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콜레라, 폐렴형 페스트, 황열, 바이러스성 출혈열, 웨스트나일열 |
생물테러 감염병 |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 |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페스트, 마버그열, 에볼라바이러스병, 라싸열, 두창, 야토병 |
성매개감염병 |
성 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 |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및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인수공통감염병 |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일본뇌염, 브루셀라증, 탄저, 공수병,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큐열, 결핵,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장관감염증(살모넬라균 감염증,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
의료관련감염병 |
환자나 임산부 등이 의료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병으로서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 |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 |
감염병명 |
초기증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폐렴 및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등 다양하게 경증에서 중증까지 호흡기감염증이 나타남
·드물게는 객담, 인후통, 두통, 설사 및 객혈과 오심도 나타남 |
결핵 |
·기침(폐결핵 초기에는 가래가 없는 마른기침을 하다가 점차 진행하면서 가래가 섞인 기침이 나옵니다. 하지만 기침은 결핵 뿐 아니라 감기, 기관지염, 흡연 등 대부분 호흡기 질환의 가장 흔한 증상이므로, 2주 이상 계속되는 기침은 반드시 결핵 여부를 의심해야 합니다.)
·객혈(폐에서 피가 나는 것을 뜻하는 말로, 폐결핵환자에서 육아종 내부의 고름이 가래와 함께 섞여 나올 때 빨간 피가 묻어나올 수 있습니다.)
※ 보통 영화나 소설을 보면 환자가 기침하면서 많은 양의 피를 토하는 장면이 가끔 나오는데, 이런 경우는 결핵이나 폐암이 상당히 진행한 환자에서나 볼 수 있는 상황이며, 실제로 대부분 결핵환자는 가래에 소량의 피가 섞여 나오는 정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력감, 식욕부진, 체중감소(결핵균은 매우 천천히 증식하면서 우리 몸의 영양분을 소모시키고, 조직과 장기를 파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핵을 앓고 있는 환자의 상당수는 기운이 없고 입맛이 없어지며 체중이 감소하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발열(결핵은 일반 감기 몸살과 달리 39도, 40도에 이르는 고열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 오후가 되면서 약간 몸이 좋지 않다 싶을 정도의 미열이 발생했다가 식은 땀이 나면서 열이 떨어지는 증상이 반복되는데, 전형적인 결핵환자는 잠을 잘 때 식은 땀을 많이 흘려 베개가 젖을 정도가 되기도 합니다.)
·호흡곤란(폐는 공기 중의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초기에 폐결핵을 치료하지 않으면 폐 여기 저기에 육아종과 공동이 생기면서 폐조직이 망가지기 때문에 폐기능이 점점 나빠지고, 결국에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찬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족구병 |
·발열, 인후통, 식욕부진 등으로 시작
·발열후 1~2일째에 수포성 구진이 손바닥, 손가락, 발바닥에 생김
·구내병변은 볼의 점막, 잇몸이나 혀에 나타남
·때로는 둔부에도 나타나지만, 수포가 아닌 발진만 나타나는 경우도 많음
·감기증상이 대부분이지만, 면역체계가 완전하지 않은 생후 2주 이내의 신생아가 감염될 경우, 드물게 사망하는 예도 있음 |
에볼라 바이러스 |
·감염 후 수일 이내 고열, 두통, 근육통, 위장 통증, 피로감, 설사, 인후통, 딸꾹질, 발진, 눈의 충혈, 혈성 구토 등의 증세를 보임
·감염 후 일주일 이내 흉통, 쇼크, 사망, 실명, 출혈 등이 일어날 수 있음
·22~90%의 높은 치사율을 보임 |
인플루엔자 |
·잠복기는 1~4일(평균 2일)이며, 증상 시작 1일 전부터 발병 후 5일까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분비되는 호흡기 비말을 통해서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 두통, 근육통, 피로감 등의 전신증상과 인두통, 기침, 객담 등의 호흡기 증상을 보이며 드물게 복통, 구토, 경련 등이 발생 |
장티푸스 |
·잠복기간은 보통 1~3주이나, 균의 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발열, 두통, 권태감, 식욕부진, 상대적 서맥, 비종대, 장미진, 건성 기침 등이 주요한 증상 및 징후입니다. 발열은 서서히 상승하여 지속적인 발열이 되었다가 이장열이 되어 해열되는 특징적인 열 형태를 갖습니다. 치료하지 않을 경우 병의 경과는 3˜4주 정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설사보다 변비가 많습니다. 백혈구, 특히 호산구의 감소가 특징적이고 경증이 흔하나 중증의 비전형적 증상도 일어납니다. 치료하지 않을 경우 회장의 파이어판에 궤양이 생겨서 간헐적인 하혈이나 천공이 생기기도 합니다. 중증에서는 중추신경계 증상도 생깁니다.
·지속적인 발열, 무표정한 얼굴, 경도의 난청, 이하선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외과적 합병증으로는 장천공, 장폐색, 관절염, 골수염, 급성 담낭염, 농흉 등이 있다. 사망률은 10%이지만 조기에 항생제로 치료하면 1%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
홍역 |
·고열과 기침, 콧물, 결막염, 구강 점막에 Koplik 반점에 이은 특징적인 홍반성 구진상 발진
·설사, 중이염, 기관지염, 모세기관지염, 크룹, 기관지 폐렴 등 |
황열 |
·발열과 근육통, 오한, 두통, 식욕상실,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보통 3~4일이 지나면 증상이 사라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환자의 15% 정도는 독성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독성기의 환자는 다시 열이 발생하며 급격히 황달, 복통, 구토 등의 증세가 나타납니다. 또한 눈, 코, 입, 위장관 등에서 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급성신부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