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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신고
임신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임신사실을 보건소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임신 신고는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신고를 통해 임산부로 등록되면 「모자보건법」에 따른 각종 지원 및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위험 임신의 경우 유산, 기형아 출산, 조산으로 인해 태아 및 산모의 사망이나 손상확률이 증가하므로 고위험 임신 대상자의 경우에는 임신 전후 질환 치료 등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고위험 임신의 경우 유산, 기형아 출산, 조산으로 인해 태아 및 산모의 사망이나 손상확률이 증가하므로 고위험 임신 대상자의 경우에는 임신 전후 질환 치료 등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임신 신고
임신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임신사실을 보건소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임신 신고는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신고를 통해 임산부로 등록되면 「모자보건법」에 따른 각종 지원 및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
임산부 등록관리
임신 신고를 한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산부의 산전·산후관리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고 태아와 모성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결혼을 한 가임기 여성의 경우 언어 및 환경에 대한 적응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정부지원사업 안내 및 홍보를 통해 건강 및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및 보건소에 방문한 가임기 여성 등에 대한 산·전후 우울증 진단 및 사후관리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아래의 고위험 임산부 특별관리·지원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22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여성어린이특화)」7~9쪽을 참고하였습니다.
고위험 임신
고위험 임신의 경우 유산, 기형아 출산, 조산으로 인한 태아 및 산모의 사망이나 손상확률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고위험군 대상의 적절하고 체계적인 산전관리를 통해 산모 및 태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합병증 및 부작용을 감소시키고 건강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고위험 임신 대상자
20세 미만 및 35세 이상의 임산부
조산·사산·거대아를 출산한 경력이 있는 임산부
유전질환 등 가족력이 있는 임산부
고혈압, 당뇨병, 갑상선질환, 심장병, 신장병, 자가면역질환 등 질환자
저체중이거나 비만인 임산부
산전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임산부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관리
고혈압 등 질환이 있는 여성 및 35세 이상 여성은 임신 전후 질환 치료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고위험 임신 관리·지원
문 제 |
관리 방안 |
|
임신 |
임신성고혈압(임신중독증) |
임신 전후 고혈압관리 |
임신성 당뇨 |
적정 혈당치 유지를 위한 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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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전 |
초기 유산 |
건강검진 |
빈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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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기계 감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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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태반 |
임신 중 산전 진찰 철저 증상교육 및 신속한 연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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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반 조기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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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막조기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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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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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과다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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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
임신 중 유전질환 |
트리플 혹은 쿼드검사 염색체의 분자 생화학 진단(필요시) 임산부의 혈청 내 태아 당 단백 검사 |
출산기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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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체이상 (다운증후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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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중 |
분만지연 등 |
산과적으로 제왕절개술을 시행해야 하는 적응증이 없는 경우 자연분만을 시도 |
※ 고위험 임산부 특별관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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