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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급일수
구직급여의 수급기간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離職)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12개월의 기간을 말합니다.
임신·출산·육아,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수급기간 중 일정한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대 4년을 한도로 수급기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수급기간 내에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정해진 소정급여일수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육아,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수급기간 중 일정한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대 4년을 한도로 수급기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수급기간 내에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정해진 소정급여일수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이란?
“수급기간”이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離職)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12개월의 기간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제1항).
수급기간의 연기사유
12개월의 수급기간 중 다음의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고용센터에 신고한 경우에는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4년을 넘을 때에는 4년)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구직급여를 받습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0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의2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283호) 부칙 제2조].
임신·출산·육아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고용보험법」 제63조에 따라 상병급여를 받은 경우의 질병이나 부상은 제외)
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수급자격이 없는 자는 제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 경보 발령(심각 경보 기간 중 이직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됨)
수급기간 연기 신청
취업할 수 없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수급기간 내에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에 수급자격증(수급자격증을 발급 받은 경우로 한정)을 첨부하여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본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 및 별지 제86호서식).
다만, 천재지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단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최초 요양일에 수급기간 연기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질병 또는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이직하였고, 이직 기간 동안 취업활동이 곤란하였던 사실이 요양기간과 부상·질병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주치의사의 소견과 요양을 위해 이직하였다는 사업주의 의견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수급기간 연기 통지
고용센터의 장은 최저기초일액에 따른 신고가 수급기간의 연기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신고자는 직업안전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기간 연기통지서를 받고, 필요한 사항이 적힌 수급자격증을 돌려받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1조제3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3조제2항 및 별지 제87호서식).
수급기간 연기사유 변경 등의 신고
수급기간 연기 통지를 받은 사람이 그 수급기간 연기 사유가 없어지거나 수급기간 연기신청서에 적은 내용 중 수급기간 연기기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수급기간 연기사유 변경 등 신고서에 수급기간 연기통지서 및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1조제4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3조제3항, 제4항 및 별지 제86호서식).
소정급여일수란?
“소정급여일수”란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제1항 전단).
소정급여일수의 산정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음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제1항 후단 및 별표 1).
구분 |
피보험기간 |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이직일 현재 연령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구직급여 대기기간
Q.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바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을 시작해서 7일 동안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제49조제1항 본문).
다만,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사람에 대해서는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해서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49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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