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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보호 개요
북한이탈주민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나 가족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함)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북한이탈주민과 유사한 용어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어입니다. 이와 유사한 용어로는 탈북자, 새터민, 귀순자, 탈북동포 등도 있으나, 이 콘텐츠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어를 사용합니다.
북한이탈주민 보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대상자"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북한이탈주민 보호의 기본원칙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대한민국은 보호대상자를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히 보호합니다.
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보호대상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법질서에 적응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보호·교육·취업·주거·의료 및 생활보호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청년·여성·노인·장애인 등에 대해 특별히 배려·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2항).
비용 부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및 정착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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