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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창업
커피전문점은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휴게음식점입니다.
커피전문점의 창업·운영은 사전준비(창업형태의 결정, 상권 및 입지분석, 자금조달), 창업준비(점포계약, 영업신고, 영업시설 및 자재 구비), 운영(매장운영, 종업원채용, 세금), 폐업(폐업신고)의 절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커피전문점의 창업·운영은 사전준비(창업형태의 결정, 상권 및 입지분석, 자금조달), 창업준비(점포계약, 영업신고, 영업시설 및 자재 구비), 운영(매장운영, 종업원채용, 세금), 폐업(폐업신고)의 절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휴게음식점의 개념 및 유사업종
“휴게음식점영업”이란 「식품위생법」상 영업의 종류인‘식품접객업’에 해당하고,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식품위생법」 제36조제3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커피전문점은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휴게음식점에 해당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사전준비
커피전문점은 독립적으로 창업을 하는 방법과 가맹사업의 형태로 창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창업자는 독립창업과 가맹사업 창업의 사업타당성, 개인의 경험 및 자금 등을 꼼꼼히 분석하여 적합한 창업 형태를 결정해야 합니다.
창업의 형태를 결정했다면 커피전문점에 적합한 상권 및 입지를 찾아야 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상권분석 정보를 제공해주는 상권정보안내(https://sg.sbiz.or.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 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금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창업준비
점포 임차 시 확인사항
예비창업자는 점포를 계약하기 전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기부 등을 통해 임차하려는 건물에 문제는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므로 업종특약, 권리금, 주차장 이용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점포를 임차하는 경우 건물의 인도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임대차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모두를 가지게 됩니다.
영업신고 등 완료하기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해야 하며, 영업신고 후에는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영업에 가장 적합한 상호·상표를 선정한 후 등기·등록을 하여 자신의 권리와 미래의 자산가치를 보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운영시설 완비
인테리어 공사 시에는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공사에 포함되는 부분의 범위 및 하자보수기간 등에 대하여 명시해야 합니다.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상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운영
고객관리
개업 후에는 재고 상태를 점검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노력해야 하며, 경쟁력 있는 점포를 만들기 위해 고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운영 시 유의사항
커피전문점 영업자 및 종업원은 공중위생을 위하여 건강진단 및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식품위생법」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종업원 채용 시 유의사항
종업원을 채용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근로자의 최저임금, 휴게시간 및 휴일 등을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4대 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영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폐업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을 하다가 폐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고, 부가가치세 등 사업을 하던 중 발생한 세금도 완납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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