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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나눔이란
‘기부 나눔’이란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금품이나 식품 또는 재능 등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행위를 말합니다.
금품 기부, 식품 기부, 정치자금 기부 등 일정한‘기부 나눔’은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부 나눔을 하면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품 기부, 식품 기부, 정치자금 기부 등 일정한‘기부 나눔’은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부 나눔을 하면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 나눔이란
“기부 나눔”이란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금품이나 식품 또는 재능 등 우리가 가진 것을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누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부 나눔을 실천하는 방법에는 자원봉사와 같은 전통적인 방법 뿐 아니라, 현금기부, 식품·물품기부, 정치자금 기부, 재능·교육 기부, 포인트·소셜 기부, 계획기부 등 물질적, 사회·문화적 기부 등 다양한 방법의 기부 나눔 활동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 콘텐츠에서는 자원봉사를 제외한 기부 나눔에 대해서 다루며, 자원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자원봉사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기부 나눔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 등을 “기부금품”이라고 하며, 기부금품의 모집·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를 통한 사회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2조제2조 참조).
식품 등 기부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식품 및 생활용품을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 및 사회공동체문화의 확산에 기여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2조 참조).
정치인을 후원하기 위한 후원금과 정당에 기부하는 기탁금 등의 정치자금 기부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투명한 정치자금의 모집과 사용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필수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정치자금법」 제1조 및 제2조 참조).
사회·문화적 기부 나눔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마음을 나누며 재능 기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육 기부를 통해서는 기업·대학·공공기관 등 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면서 쌓게 되는 포인트를 기부하거나 SNS를 통한 소셜 기부, 소셜 펀딩 기부 등 새로운 기부의 형태가 등장하면서 기부 나눔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유산 기부나 기부자조언기금 등 자신이 기부하는 자산의 운영 및 배분에 대해 직접 통제·관리할 수 있는 계획 기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장기·인체조직의 기증, 미리 다른 사람의 음식 값을 내는 미리내운동 기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기부하는 저작권 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금품 기부 모집 및 사용
일정금액 이상의 기부금품 모집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하고,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습니다(「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모집된 기부금품은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모집자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 결과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식품 기부 모집 및 제공
기부식품 등의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 등을 모집하거나 제공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 기부식품 등을 안전하게 취급해야 합니다(「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기부식품 등의 제공자 및 사업자는 모집된 기부식품 등을 이용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정치자금의 모금 및 배분
후원회는 연간 정해진 모금한도액을 한도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고, 모금한 후원금은 후원회의 지정권자에게 기부해야 합니다(「정치자금법」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
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받은 기탁금을 지체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송금해야 하고(「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7조제2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모금된 기탁금을 정당에 배분·지급해야 합니다.(「정치자금법」 제23조제1항).
소득세 감면 혜택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에 한함)가 지급한 기부금은 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4조).
사업소득 외 소득이 있는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함)가 지급한 기부금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
식품기부를 한 개인도 기부한 식품의 장부가액만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고(「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6항),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정치자금법」 제59조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제1항 본문).
법인세 감면 혜택
내국법인이 지급한 기부금은 법인세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여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24조).
식품 등을 기부한 법인도 기부한 식품 등의 장부가액만큼 손실 또는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19조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3의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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