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입할 때 부과되는 세금에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와 구입한 자동차를 등록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가 있습니다.
경형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은 취득세 감면 해택이 있습니다.
일부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며, 일부 차종에 대해 한시적으로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구입단계의 세금(국세)
개별소비세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그 물품가격에 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다만,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위 세율의 100분의 30[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重油)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석유가스[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함] 중 프로판 및 부탄,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함),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副産物)로 생산되는 유류 등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정된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 및 제7항 본문 참조).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①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승차정원이 7명 이상인 자동차는 제외함), ② 승차정원이 7명 이상인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로서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이하인 것), ③ 소형화물자동차(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것으로서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자동차) 및 ④ 소형특수자동차(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자동차)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본인 명의로 또는 주민등록상 거소가 같은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보철용 차량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에 대한 도시철도채권매입의무가 면제됩니다(「도시철도법」 제21조제1항제2호 단서 및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2호바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다음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차를 등록하려는 사람이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는 경우에는 140만원(매입해야 하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입금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도시철도채권의 매입금액 전부를 말함)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의무가 면제 됩니다(「도시철도법」 제21조제1항제2호 단서 및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2호카목).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봅니다(「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합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본문).
기분
기간
납기
제1기분
1월부터 6월까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분
7월부터 12월까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
예시> 1,998시시 차량인 경우 자동차세를 연간 40만원 정도를 내야 합니다. 여기에 자동차세 40만원의 30%인 12만원의 교육세가 부과됩니다.
※ 자동차세금(소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의 『지방세정보-지방세 미리계산-자동차세(소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세금 절약하기
자동차 차령별 세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 전단).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A/2 × 5/100)( n-2 )
A: 제1호에 따른 연세액
n: 차령 ( 2 ≤ n ≤ 12 )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봅니다(「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 후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앞의 설명처럼 연식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부과됩니다. 3년 미만 중고차의 경우, 자동차세금을 100% 다 내야 하지만, 이후로 1년마다 5%씩 최대 50%까지 자동차세금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선납 할인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기간 중에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함)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3항).
1월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제1기분 납기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경형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승용자동차 중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이며,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승합차 및 화물자동차(다만, 동력원으로 전기만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길이·너비 및 높이 기준만 적용)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다음과 같이 감면합니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제1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 취득세액이 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에서 40만원을 공제
※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불포함)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다자녀 양육자'라 함) 중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아래 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공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
다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자녀와의 공동등록은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해당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아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지 못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제3호).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다자녀 양육자 중 18세 미만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위 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70만원을 공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2항 본문).
다자녀 양육자가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위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3항).
√ 대체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등록하는 경우
√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해당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아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를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4항 본문).
※ 다만, 취득세를 감면받은 다자녀 양육자가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되지 않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4항 단서).
※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경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이 구입한 자동차의 세금 감면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장애인 1인당 1대에 한함)에 대해서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함)가 면제됩니다(「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가목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개별소비세를 면세할 승용자동차는 해당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에 한합니다(「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본문).
다만, 노후한 장애인 전용 승용차를 교체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1인 2대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승용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고, 같은 기간 내에 그 처분 사실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알려야(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를 포함) 합니다(「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단서).
장애인용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또는 구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가목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
다만,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의 구입자가 구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한 때는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
장애인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 이하 "장애인"이라 함)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중 일부 차종에 대해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1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1항).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장애인이 자동차를 대체취득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위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2항).
"장애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함)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함)를 말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5항).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당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3항 본문).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3항 단서).
※ 그 밖에 장애인 세금 감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장애인 생활안정』의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세금감면>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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