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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가 정지됐습니다.
운전면허 소지자가 운전을 하던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일정기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1회의 법규 위반·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는 1점당 1일씩 정지됩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벌점 15점, 버스전용차로 및 갓길통행방법을 위반하면 벌점 30점,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벌점 30점 등을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이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면허정지처분
운전면허 소지자가 운전을 하던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93조, 규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벌점에 따른 면허정지 또는 취소처분>
벌점의 종합관리: (1)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누산점수 관리(3년), (2) 개별기준 적용에 있어 벌점 합산(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3) 벌점 공제, 벌점 또는 누적점수: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벌점 또는 누적점수 도달 취소처분, (1) 처분벌점 소멸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하면 처분벌점 소멸, (2) 처분벌점 감경: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벌점감경교육을 마친 경우 20점 감경. 처분벌점 40점 이상, 정지처분(1점 1일 정지), 집행: (1) 집행일수의 감경: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또는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친 경우: 20일 감경, (2)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또는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치고, 현장참여교육을 마친 경우: 30일 추가 감경, (3) 모범운전자인 경우: 정지처분의 집행기간 ½로 감경   ※ 각 경우 예외 있음
※ 누산점수 및 처분점수
"누산점수"란, 위반·사고시의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무위반·무사고 기간 경과 시에 부여되는 점수 등)를 뺀 점수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누산점수 = 매 위반·사고 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상계치
"처분벌점"이란, 구체적인 법규위반·사고야기에 대해 앞으로 정지처분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벌점으로서,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 점수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처분벌점 = 누산점수-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 매 위반·사고 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상계치-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벌점·처분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 정지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회의 법규 위반·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28 제1호다목(2)].
정지처분 개별기준
① 법규위반에 따른 벌점기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벌점

위반사항

100

   속도위반(100km/h 초과)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보복운전)을 하여 입건된 때

80

   속도위반(80km/h 초과 100km/h 이하)

60

   속도위반(60㎞/h 초과 80km/h 이하)

40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않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만 해당)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경우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경우

   안전운전의무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않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만 해당)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경우

30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만 해당)

   속도위반(40㎞/h 초과 60㎞/h 이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는 제외)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 통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 위반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

15

   신호·지시 위반

   속도위반(20㎞/h 초과 40㎞/h 이하)

   속도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오전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한속도를 20㎞/h 이내에서 초과한 경우만 해당)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 위반

   적재 제한 위반 또는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운전 중 휴대용 전화사용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10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지정차로 통행 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앞지르기 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 위반

   안전운전 의무 위반

   노상 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②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나목(1)]

구분

벌점

내용

인적 피해 교통 사고

사망 1명마다

90

사고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중상 1명마다

15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경상 1명마다

5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부상신고 1명마다

2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자동차와 사람 사이의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벌점이 2분의 1로 감경됩니다.
자동차끼리의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원인 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만 벌점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산정에 있어서 처분 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는 벌점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③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기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나목(2)]

불이행사항

벌점

내용

교통사고 야기시

조치 불이행

15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경우

30

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 사상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그 후 자진신고를 한 경우

고속도로, 특별시, 광역시 및 시의 관할 구역과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의 관할 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 지역에서 3시간(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

60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3시간(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그 후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감경(「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라목)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감경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처분벌점에서 20점이 감경됩니다.
면허정지처분을 받게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이 감경됩니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면허정지기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되지 않고, 정지처분이 감경된 때에 한정하여 누산점수가 20점 감경됩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친 후에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현장참여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30일이 추가로 감경됩니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면허정지기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되지 않습니다.
모범운전자에 대한 처분집행일수 감경
모범운전자(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처분 집행기간이 2분의 1로 감경됩니다. 다만, 처분벌점에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습니다.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계산에 있어서 단수의 불산입 등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계산에 있어서 단수는 산입하지 않고, 본래의 정지처분 기간과 가산일수의 합계는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운전면허 정지처분 절차
정지처분을 받으면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하고, 정지기간이 지나면 운전면허증을 돌려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38조제1항 및 제95조제3항).
운전면허 정지처분 절차 이미지입니다.
처분 전 통지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해야 하며,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함께 통지하게 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93조제4항 본문).
운전면허증 반납
한 번의 교통법규 위반이나 여러 번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정지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습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은 운전자는 의견을 진술하고,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95조제1항, 규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경찰공무원은 위를 위반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은 사람이 소지한 운전면허증을 직접 회수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5조제2항).
운전자가 사전통지를 받고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3만원의 범칙금통고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5조「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8호).
임시운전증명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서 바로 운전면허정지기간이 시작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아 그 유효기간(40일 이내의 기간이며,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번에 한해 20일 범위에서 연장가능)까지 운전할 수 있고, 그 유효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운전면허정지기간이 시작되어 운전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제2항 및 별표 28 제1호나목(5)].
만약 운전자가 운전면허정지기간이 바로 시작되기를 희망하면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지 않고 즉시 운전면허정지기간을 시작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 임시운전증명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운전면허 유지하기–운전면허증 관리–운전면허증을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에서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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