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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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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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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 관련 법제
- 부동산 매매계약 전 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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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선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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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중개업체 선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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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구입자금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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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청의 허가받기
-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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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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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계약하기
- 부동산 매매계약 후 처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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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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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사항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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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세금 납부하기
-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 등
-
-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
-
- 부동산 매매계약의 위반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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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의뢰인은 중개업무에 관해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중개보수 및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한 실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한 중개보수 및 실비를 중개의뢰인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0.4% |
- |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0.5% |
- |
|
12억원 이상 15억 미만 |
0.6% |
|
|
15억원 이상 |
0.7% |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0.3% |
|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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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0.5% |
|
|
15억원 이상 |
0.6% |
|





1. 오피스텔(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 :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고, 거래금액의 0.5%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2).
√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함)을 갖출 것
2. 위 1. 외의 경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고,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0.6% |
250,000원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0.5% |
800,000원 |
|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0.4% |
- |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0.5% |
- |
|
12억원 이상 15억 미만 |
0.6% |
- |
|
15억원 이상 |
0.7% |
- |
|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
5천만원 미만 |
0.5% |
200,000원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0.4% |
300,000원 |
|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0.3% |
- |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0.4% |
-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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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원 이상 |
0.6% |
- |
※ 전국 시·도별 중개보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한국공인중개사협회–정보마당–수수료 요율표–시·도별 중개수수료 요율표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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