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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ㆍ면책 절차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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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ㆍ면책 절차 개관
- 개인파산ㆍ면책 절차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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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조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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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등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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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제출
- 개인파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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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
- 개인파산 면책
-
- 면책결정 및 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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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출처 :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구 분 |
대 상 자 |
채무한도 |
변제방법 |
효과 |
---|---|---|---|---|
개인파산절차 |
개인채무자 |
채무한도 없음 |
재산의 청산 |
채무의 변제책임 면제 |
개인회생절차 |
개인채무자 |
담보채무 : 최대 15억원 무담보채무 : 최대 10억원 |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 |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 후 잔여 채무면제 |
개인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의 비교 |
---|
Q. 개인파산절차는 개인회생절차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파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해 변제하는 절차이고,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면책을 신청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채무를 장래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출처 :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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