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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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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지급 요건 및 범위
요양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함)에 걸린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는 ① 진찰 및 검사, ②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③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④ 재활치료, ⑤ 입원, ⑥ 간호 및 간병, ⑦ 이송 등이 요양급여로 지급됩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는 ① 진찰 및 검사, ②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③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④ 재활치료, ⑤ 입원, ⑥ 간호 및 간병, ⑦ 이송 등이 요양급여로 지급됩니다.
요양급여의 개념
“요양급여”란 근로자가 3일 이내에 치유될 수 없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 근로자가 치유될 때까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요양급여의 지급 요건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1항).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3항).
요양급여의 범위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4항).
진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하는 사항
요양급여 산정 기준
※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 비용의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기준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5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본문).
다만,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없는 경우 등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87호, 2022. 12. 30. 발령 2023. 1. 1. 시행)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단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추가로 인정되는 요양급여
국민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로 정하지 않은 사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4조제2항 및 별표 2).
치과보철
재활보조기구
보험급여청구서 확인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
화상환자에게 인정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 등
재활보조기구 처방 및 검수료
이송료
치료보조기구
한방 첩약 및 탕전료
전신해부에 따른 비용
재활치료료
냉각부하검사료
처치료
예방접종비용
요양급여 비지급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5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이 아닌 진료 또는 투약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2조 및 제3조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요양급여
상급병실 사용료.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급병실 사용료는 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 종합병원 이상에서 요양하는 경우로서 상병상태가 응급진료, 수술 등으로 입원요양이 필요하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특실을 제외한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에 7일의 범위에서 인정(다만, 상급병실 사용 중 그 차급 또는 일반병실이 있음에도 병실을 옮기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증상이 위중하여 절대 안정이 필요하고, 의사 또는 간호사가 상시 감시하면서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나, 중환자실·격리실 등 집중치료실이 없거나 여유 병상이 없어 불가피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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