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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의 의미
국제결혼이란 국적이 서로 다른 남녀가 결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법에 의해 인정되는 국제결혼은 결혼의 내용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법률혼을 의미합니다.
"국제결혼"이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제결혼의 개념
"국제결혼"이란 일반적으로 ‘국적이 다른 남녀가 결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아래에서 ‘결혼(結婚)’과 ‘혼인(婚姻)’은 같은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국제결혼이 법률상 유효하게 인정되기 위해서는 혼인적령, 근친혼 금지, 중혼 금지와 같은 내용적 요건과 혼인신고와 같은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국제결혼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따릅니다(「국제사법」 제63조제1항).
혼인의 방식은 혼인을 한 곳의 법 또는 당사자 중 한 쪽의 본국법에 따릅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대한민국 법에 따릅니다(「국제사법」 제63조제2항).
국제결혼의 당사자가 대한민국 국민인지를 기준으로 볼 때 국제결혼은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과 결혼하는 경우와 외국인이 (국적이 다른) 외국인과 결혼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소개되는 법령 정보는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간의 국제결혼으로서 결혼 후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형태인 결혼이민(marriage immigration)에 관한 것입니다.
법률혼과 사실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법률혼과 사실혼의 구분
"법률혼"이란 결혼의 내용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에 의해 인정된 결혼을 말합니다.
"사실혼"이란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합니다(한국법제연구원홈페이지-법령용어검색 참조).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사실혼 상태에 있는 외국인에게는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의 일부만 인정됩니다.
사실혼 상태에서 제한되는 사항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 방법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상태인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간이귀화(「국적법」 제6조제2항)의 방법이 아니라 일반귀화(「국적법」 제5조)의 방법으로 국적취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법률혼 상태인 경우에는 외국인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되더라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유를 입증하면 간이귀화의 방법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지만, 사실혼 상태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생자의 법적 지위
사실혼 상태에서 출생한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성립은 원칙적으로 자녀의 출생 당시 어머니의 본국법에 따릅니다. 다만, 아버지와 자녀 간의 관계의 성립은 자녀의 출생 당시 아버지의 본국법 또는 현재 자녀의 일상거소지법에 따를 수 있습니다(「국제사법」 제68조제1항).
출생자의 성(姓)과 본(本)은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원칙인데, 사실혼 상태의 출생자인 경우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합니다. 사실혼 상태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고, 부모의 협의에 의해 종전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1항·제3항 및 제5항).
그 밖의 사항
가족관계등록의 변동이 생기지 않아 친족 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인이 한 명도 없는 경우 사실혼 상태의 상대 배우자는 특별연고자로서 재산분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7조의2).
사실혼 상태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혼인하더라도 중혼(重婚)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 그 행위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보호
사회보장법령상 보호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규제「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 「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4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선원법 시행령」 제29조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3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는 배우자 사망 시 각종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인 배우자의 범위에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빌려 쓰고 있는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상태에 있는 사람이 그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
또한,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상태에 있는 사람과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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