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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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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쇼핑몰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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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및 도메인이름
-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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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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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신고 등
- 사업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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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광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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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관련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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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관련 의무
- 행정제재 및 행정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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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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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의 경우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만 다를 뿐 사업장으로서의 성질은 동일하므로 오프라인(off-line)사업과 마찬가지로 판매물품에 제한이 있습니다.
즉, 의약품, 담배 등과 같은 물품은 판매할 수 있는 요건·자격을 갖추고 있어도 국민건강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할 수 없으며, 음란물이나 청소년유해물건 등은 연령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일반 영업장에서와 마찬가지로 판매에 제한을 받습니다.
아래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판매가 금지 또는 제한된 물품의 종류를 예시합니다.
즉, 의약품, 담배 등과 같은 물품은 판매할 수 있는 요건·자격을 갖추고 있어도 국민건강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할 수 없으며, 음란물이나 청소년유해물건 등은 연령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일반 영업장에서와 마찬가지로 판매에 제한을 받습니다.
아래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판매가 금지 또는 제한된 물품의 종류를 예시합니다.


구 분 |
대상 물품 |
비 고 |
---|---|---|
판매가 금지 되는 물품 |
담배 |
※ 법령상 판매에 필요한 요건·자격을 갖추더라도 인터넷쇼핑몰에서는 판매 불가 |
마약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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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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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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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총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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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 있는 안경, 콘택트렌즈 및 썬글라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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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표시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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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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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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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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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 제한 되는 물품 |
유해화학물질 |
판매업 등록 또는 허가대상 |
건강기능식품 |
판매업 신고 대상 |
|
의료기기 |
판매업 신고 대상 |
|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
만 19세 이상인 자에게만 판매 가능 |
|
주류 |
판매업 승인 대상 |








※ "마약"이란 양귀비·아편 또는 코카엽(코카관목의 잎을 말함)을 말합니다.
※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을 말합니다.



※ "의약품"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약사법」 제2조제4호).


※ 「대한민국약전」은 < 식품의약품안전처(http://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고시훈령예규-고시전문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총포(銃砲)"란 총과 포 및 총포의 부품을 말합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항).

※ "도검(刀劍)"이란 ① 월도, ② 장도, ③ 단도, ④ 검, ⑤ 창, ⑥ 치도, ⑦ 비수, ⑧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센티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 ⑨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센티미터 이상이고, 45도 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만 해당), ⑩ 그 밖의 6센티미터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을 말합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항).
※ "화약류"란 화약·폭약 및 화공품(화공품: 화약 및 폭약을 써서 만든 공작물을 말함)을 말합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분사기"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 또는 질식 등을 유발하는 작용제를 내장된 압축가스의 힘으로 분사할 수 있는 기기로서 ① 총포형 분사기, ② 막대형 분사기, ③ 만년필형 분사기, ④ 그 밖의 휴대형 분사기가 있습니다. 다만 살균·살충용 및 산업용 분사기는 제외됩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항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 "전자충격기"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거나 인명에 위해를 주는 전류를 방류할 수 있는 기기로서 ① 총포형 전자충격기, ② 막대형 전자충격기, ③ 그 밖에 휴대형 전자충격기가 있습니다. 다만, 산업용 및 의료용 전자충격기는 제외됩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
※ "석궁"이란 활과 총의 원리를 이용해서 화살 등의 물체를 발사해서 인명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기기로서 ① 일반형 석궁, ② 도르래형 석궁(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한 것을 말함), ③ 권총형 석궁이 있습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항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4).
√ 다만, 제조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가 허가받은 제품에 대한 광고는 할 수 있습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단서).


√ 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공기총을 판매한 자: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
√ 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공기총은 제외한 총포 및 화약류를 판매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판매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상습적으로 위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받습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3).






√ 발사되는 물체(이하 “탄환”이라 함)의 크기가 직경 5.7밀리미터 미만인 것
√ 탄환의 무게가 0.2그램을 초과하는 것
√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m를 초과하는 것
√ 탄환의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않아서 예리한 것
√ 순간 폭발음이 90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






※ "안전인증대상제품"이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과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을 말합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








※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도3140 판결)은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은 위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음란한 영상화면을 수록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을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 제243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의 종류는 < 한국특허정보원의 특허정보넷 키프리스(http://www.kipris.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판매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해 소지하는 행위










※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이미지(사진, 그림 등)를 도용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 물품의 상세설명을 도용하여 판매하는 경우
√ mp3파일, DVD, 비디오, 음반 등을 복제해서 판매하는 경우





※ 유독물, 관찰물질의 종류는 < 국립환경과학원 인터넷홈페이지(http://www.nier.go.kr)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서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 이에 관한 세부 품목은 <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https://www.foodsafetykorea.go.kr)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해서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다만,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義肢)·보조기(補助器)는 제외됩니다(「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




※ 이에 관한 세부 품목은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53호, 2022. 8. 2. 발령·시행)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심의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을 말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

⇒ 청소년유해매체물에 관한 세부 품목은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주제별 정보-청소년-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청소년유해매체물 보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유해약물'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 및 「초산에틸이 함유된 유기졸이나 겔상의 부는 풍선류 청소년유해약물 결정 고시」(여성가족부 고시 제2017-47호, 2017. 10. 30. 발령·시행)].




√ 톨루엔·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콜
√ 톨루엔·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콜이 들어 있는 시너(도료의 점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유기용제)·접착제·풍선류 또는 도료
√ 부탄가스
√ 아산화질소(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은 주류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라 1999. 2. 5. 이전에 제주도지사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제조허가를 한 주류
√ 관광진흥을 위하여 1991. 6.30. 이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추천하여 주류심의회 심의를 거친 주류
※ "주류"란 주정(酒精)[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을 포함]과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鎔解)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은 제외] 및 그와 유사한 것으로서 「주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세법」 제2조제1호).


√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을 통해 주문 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과 함께 주류(1회 총 주문금액 중 주류판매금액이 50% 이하인 주류에 한함)를 배달하는 음식업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

√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를 판매영업장 안에서 직접 대면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주류소매업자



1. 우체국을 방문하여 주문하는 방식을 이용한 통신판매
2. 전통주 제조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통신판매
3. 조달청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를 이용한 통신판매
4. 한국무역협회가 운영하는 해외판매 전문 온라인쇼핑몰인 kmall24(http://www.kmall24.com)를 이용한 통신판매
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사이버몰인 인터넷 홈페이지와 휴대전화 앱(app)을 이용한 통신판매
6. 전통주 제조자의 제조장이 속하는 해당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은 전통주 제조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5.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연결한 통신판매


√ 미성년자에게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 주류 통신판매 승인 신청서를 통신판매 시작일 15일 전까지 주류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구입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판매일자, 상품명, 수량, 판매금액을 기재한 주류통신판매기록부를 작성·보관해야 하며, 「주세법」 제9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류 통신판매 제조자가 3.~5.의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서 판매하는 전통주에 대해서는 주류 통신판매기록부를 작성·보관 및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통신판매하는 주류의 상표에는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을 표기해야 합니다.
√ 휴대폰이나 아이핀 또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인증서로 성인인증을 받은 자에 한하여 인터넷 통신판매를 해야 합니다. 다만, 전통주를 해외에 판매할 때에는 성인인증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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