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야생생물에서 인수공통질병 전파 가능성이 추가로 발견되어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야생동물에 대한 일시적 전시 중단 조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2항).
Q. 2023년 12월 14일부터 동물관, 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생물을 전시할 수 없게 됐는데요. 이로 인해 야생생물이 유기되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점은 없나요?
A.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고 있는 자가 2023년 12월 14일 전까지 전시 시설 소재지, 보유동물의 종, 개체수 등 현황을 명시하여 전시 시설 소재지가 속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2023년 12월 14일이후 4년 동안 신고한 보유동물에 한정하여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088호, 2022. 12. 13.> 부칙 제3조제1항).
또한, 전시시행위 금지 등으로 인해 유기 또는 방치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유기·방치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며, 이에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2024년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을 건립 예정입니다.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법으로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압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 포함)·양도·양수·운반 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호).
학술 연구용 또는 관람·전시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포획허가를 받고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도구(덫·창애·올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말함)를 제작·소지 또는 보관하는 경우(다만, 포획방법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받은 방법에 한정함)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포획허가를 받고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도구를 제작·소지 또는 보관하는 경우(다만, 포획방법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받은 방법으로 한정함)
재산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쥐·두더지를 잡는 소형 덫·창애를 제작·판매 또는 소지·보관하는 경우
위반 시 제재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