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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근로자 고용
유급근로자 고용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해야 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2호).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유급근로자 고용 여부 판단
유급근로자의 고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 심사 기준을 둡니다(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인증-인증요건).
신청기업은 신청 전월 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함. 다만,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 중 일자리제공형은 평균 3명 이상(6개월 평균, 영업활동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평균) 고용해야 함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함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신청기업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임원 등은 유급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함. 다만, 근로자대표인 등기 임원은 유급근로자수에 포함
신청기업은 유급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준수해야 함
전체 근로자에 대해 신청 직전 월 이전 6개월 이내에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함
예비사회적기업의 영업활동 수행 요건 |
⁃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함(다만,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 중 일자리제공형은 1명 이상 고용 필요)
⁃ 영업활동 수행 판단 기준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 사업기반(사업장, 근로자 등)이나 수익구조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비사회적기업으로의 지정 제외 가능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2024, 209쪽 및 28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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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근로자의 인정범위 |
Q. 유급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만 해당되나요?
A. 아니요.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인력은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유급근로자로 인정됩니다.
다만, 자원봉사자, 기업의 임원이나 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유급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www.socialenterprise.or.kr)-자주묻는질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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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급근로자 고용 및 영업활동 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www.socialenterprise.or.kr)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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