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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이해하기
외국인의 입국요건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1항).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1조 및 제12조제3항).
여권과 비자가 유효할 것(다만, 비자는 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사전여행허가서가 유효할 것
입국목적이 체류자격에 맞을 것
체류기간이 법령에 따라 정해졌을 것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
“비자”의 개념
“비자”란 방문하고자 하는 상대국의 정부에서 입국을 허가해 주는 일종의 허가증으로, “사증”이라고도 하며 입국의 종류와 목적,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등이 명시됩니다(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검색 참조).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반드시 유효한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3항 참조).
※ 반대로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방문하려는 국가의 유효한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발급하는 비자가 아니므로, 출국 전 반드시 방문예정국가의 주한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무비자로 입국가능한 국가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영사서비스/비자-비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자의 종류
대한민국 비자는 1회만 입국할 수 있는 단수비자와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는 복수비자의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8조제1항).
단수비자와 복수비자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2항).
복수비자 |
단수비자 |
|
체류자격 외교(A-1), 공무(A-2), 협정(A-3)에 해당하는 사람의 복수비자 |
3년 이내 |
발급일부터 3개월 |
체류자격 방문취업(H-2)에 해당하는 사람의 복수비자 |
5년 이내 |
|
복수비자발급협정 등에 따라 발급된 복수비자 |
협정상의 기간 |
|
상호주의, 그 밖에 국가이익 등을 고려하여 발급된 복수비자 |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
“체류자격”의 개념
“체류자격”이란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갖추어야 할 일정한 자격을 말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조 참조).
일반체류자격 |
영주자격 |
|
단기체류자격 |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비자면제협정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 |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
장기체류자격 |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
※ 입국목적별 적합한 체류자격은 <대한민국 비자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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