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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ㆍ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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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 이해하기
※ 법령에서는 “사증”이란 용어를 사용하지만, 이 콘텐츠에서는 실생활에서 더 흔히 사용되는 “비자”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면 비자(사증)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외국인의 입국요건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1항).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2조제3항).
여권과 비자가 유효할 것(다만, 비자는 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사전여행허가서가 유효할 것
입국목적이 체류자격에 맞을 것
체류기간이 법령에 따라 정해졌을 것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
“비자”의 개념
“비자”란 방문하고자 하는 상대국의 정부에서 입국을 허가해 주는 일종의 허가증으로, “사증”이라고도 하며 입국의 종류와 목적,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등이 명시됩니다(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검색 참조).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반드시 유효한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3항 참조).
<대한민국 비자에 기재되는 세부사항>
사증발급확인서
사증번호: 비자발급 일련번호
체류자격: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행할 수 있는 사회적인 활동이나 신분의 종류
체류기간: 대한민국 입국일부터 기산하여 체류할 수 있는 기간
④ 사증 종류: 비자의 종류 즉, 단수비자(Single) 또는 복수비자(Multiple) 표시
발급일: 비자의 발급일
⑥ 사증 유효기간: 비자의 유효기간을 의미함. 유효기간 이전에 한국에 입국해야 함.
발급 기관: 비자 발급 기관에 대한 정보
※ 반대로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방문하려는 국가의 유효한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발급하는 비자가 아니므로, 출국 전 반드시 방문예정국가의 주한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무비자로 입국가능한 국가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영사서비스/비자-비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자의 종류
대한민국 비자는 1회만 입국할 수 있는 단수비자와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는 복수비자의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8조제1항).
단수비자와 복수비자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2항).

복수비자

단수비자

체류자격 외교(A-1), 공무(A-2), 협정(A-3)에 해당하는 사람의 복수비자

3년 이내

발급일부터 3개월

체류자격 방문취업(H-2)에 해당하는 사람의 복수비자

5년 이내

복수비자발급협정 등에 따라 발급된 복수비자

협정상의 기간

상호주의, 그 밖에 국가이익 등을 고려하여 발급된 복수비자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체류자격”의 개념
“체류자격”이란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갖추어야 할 일정한 자격을 말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10조 참조).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제1항 참조).

일반체류자격

영주자격

단기체류자격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비자면제협정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장기체류자격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 입국목적별 적합한 체류자격은 <대한민국 비자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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