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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증상일까요?
우울증(우울장애·주요우울장애)일 경우 겪는 증상
“우울증”이란 우울장애 또는 주요우울장애라고도 불리며, 우울감과 무기력, 즐거움 상실, 또는 짜증과 분노의 느낌을 지속해서 유발하는 ‘장애’입니다[국가정신건강포털(www.mentalhealth.go.kr)-정신건강정보-질환별 정보-개요 참조].
우울증은 개인의 잘못이나 약점이 아니며, 시간이 흘러간다고 나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치료를 위해서는 우울증을 진단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국가정신건강포털 (www.mentalhealth.go.kr) -정신건강정보-질환별 정보-진단 참조].
우울증 의심 증상 |
• 우울, 슬픔, 눈물, 공허함 또는 절망감
• 작은 문제에 대해서도 화가 나고 폭발함, 과민성 또는 좌절
• 취미 또는 스포츠와 같은 대부분 또는 모든 정상적인 활동(성인의 경우 성생활을 포함)에 관한 관심 또는 즐거움 상실
• 불면증이나 과도한 수면을 포함한 수면 장애
• 피곤함과 에너지 부족으로 작은 작업이라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
• 식욕이 줄어 체중이 줄기도 하지만 식욕이 늘어 체중이 늘기도 함
• 불안, 안절부절못함
• 생각, 말하기, 신체 움직임이 느려짐
•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느끼거나 죄책감을 느끼고, 과거의 실패나 자책에 빠짐
• 생각, 집중, 판단, 기억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죽음, 자살 생각, 자살 시도 또는 자살에 대한 빈번하거나 반복되는 생각
• 병원 검사에서 설명되지 않는 허리 통증이나 두통과 같은 지속하는 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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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www.mentalhealth.go.kr)을 이용하시면 온라인 우울증 자가 검진을 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은 정신질환의 일종입니다.
우울증은 우울장애 또는 주요우울장애라고도 불리며, 우울감과 무기력, 즐거움 상실 또는 짜증과 분노의 느낌이 지속해서 유발하는 '장애'입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활 속 질병·진료행위 통계』, 2023, 132쪽 참조).
※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참조).
위와 같은 증상으로 진료를 받는 우울증 환자 수는 2017년 69만 명에서 2021년 93만 명으로 5년 동안 약 35.1% 증가(5년간 연평균 7.8% 증가함) 하였습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도자료(2022. 6. 24.) “최근 5년(2017~2021년)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료현황 분석” 참조].
20세 이상 모든 국민은 정신건강(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생애주기 및 성별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치료를 위한 교육·상담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참조).
우울증 등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국가건강검진에서 정신건강(우울증)을 검진하고 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참조).
국가건강검진의 항목 중 성·연령별 검사 항목은 우울증(정신건강)을 검사하며, 검진을 신청하는 대상자의 연령(20세 이상)을 시작으로 10년 동안(20~29세·30~39세·40~49세·50~59세·60~69세·70~79세) 1회 검사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건강iN-나의건강관리 참조]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이용하시면 국가건강검진(정신건강검사) 실시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다양한 건강검진 지원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의 『1인 가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는 정신질환자(우울증 포함)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우울증 등 정신건강 상시 관리를 위함)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별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참조).
우울증 등 정신질환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참조).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10일을 정신건강의 날로 지정하고 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참조).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 상담전화(☎1577-0199)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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