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디지털 성범죄 알아보기
-
- 디지털 성범죄의 뜻과 현황
-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 및 가해자 처벌
-
- 촬영물 이용
-
- 아동·청소년 대상
-
-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
- 가해자에 대한 처벌
- 디지털 성범죄 발생 시 대처방법 및 피해예방
-
- 대처방법 및 피해예방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
- 피해자에 대한 보호제도
-
- 피해자에 대한 지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구 분 |
예 시 |
불법촬영 |
- 신체의 일부(치마 속, 뒷모습, 전신, 얼굴, 나체 등)나 특정 행위(용변 보는 행위, 성행위 등)를 촬영 · 공공 화장실에 이상한 휴지뭉치가 있길래 확인해보니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 애인과 숙박업소에서 자고 있는데 무언가 반짝여서 보니 카메라였어요. |
유포·재유포 |
- 동의하에 촬영한 성적인 촬영물, 동의 없이 촬영한 성적인 촬영물을 단체대화방, SNS, 성인사이트, 커뮤니티 등에 동의 없이 유포 · 인터넷 커뮤니티에 저 모르게 촬영된 제 사진이 올라왔어요. · 헤어진 연인과 찍었던 성적 촬영물이 성인사이트에 올라간 것을 알게 됐어요. · 모델 아르바이트를 하며 찍은 노출사진이 계약서와 다르게 외부에 유출 되었어요. |
유포 협박 |
-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 · 헤어진 남자친구가 재회를 요구하며 성관계 동영상을 저의 가족,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말해요. · 저의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금전, 또 다른 촬영물을 요구해요. |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재유포 |
- 음란물에 유명인이나 일반인의 얼굴을 합성·편집 - 피해자의 일상적 사진을 성적인 사진과 합성 후 유포 |
소지·구입·저장·시청 |
- 불법촬영·유포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시청함 |
유통·소비 |
- 성인 사이트 등 플랫폼 사업자 및 이용자, 피해를 확산시키는 재유포자 - 영리 목적으로 불법촬영물의 유포 방조·협력 및 공유 등의 방식으로 소비 |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그루밍 |
- 미성년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해 준 촬영물 유포를 협박의 수단으로 삼아 좀 더 높은 수위의 촬영물을 요구 - 취약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에게 접근해 성적 대화를 반복하거나 친밀감을 쌓은 뒤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 |
성적 괴롭힘 |
- 사이버 공간 내에서 성적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 - 원치 않는 성적 이미지나 영상(링크) 제공 - SNS, 단톡방 등에서 성희롱(성적인 내용의 글을 담아 피해자의 일상 사진을 게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