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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릉부릉! 배달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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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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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할 수 있나요?
- 배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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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운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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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배달 종료 및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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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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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분쟁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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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배달앱종사자』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와 같은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등의 플랫폼을 통해 음식 배달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위 “배달기사”와 관련된 유용한 법령정보를 현행 법령을 중심으로 제공합니다. 현행법상 배달기사를 보호하는 직접적인 법령은 없으나, 「고용보험법」상 “플랫폼 노무제공자” 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상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로서 해당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본 콘텐츠는 향후 배달기사가 포함된,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 관련 법령이 제정·개정됨에 따라 유용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지속해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 플랫폼 노무제공자의 다양한 명칭
Q.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 종사자”, “플랫폼 노무제공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라는 단어가 가리키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배달기사는 여기에 모두 속하는 건가요?
A.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정해진 법령용어가 없어서 각각의 법률에서 필요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 “플랫폼 노무제공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으로 달리 정하고 있으며, 그 적용 범위도 조금씩 다르므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달앱을 이용한 배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배달기사의 경우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고용보험법」상 “플랫폼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며, 또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통해 화물의 배송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상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중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7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상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외에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 등과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화물의 집화, 배송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택배서비스종사자”가 포함됩니다. 택배서비스종사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택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 분 |
웹기반(web-based) |
지역기반(local-based) |
운영형태 |
온라인상으로 노무제공
|
서비스는 특정 지역에서 제공
|
직종 예시 |
디자인, 번역, IT 등 전문분야 |
배달, 가사 등 |
전업/부업 |
주로 부업 |
전업, 부업 혼재 |
정책 수요 |
표준계약서 등 법제화, 불공정거래 방지, 세무·상담 지원, 경력인정시스템 구축 등 |
불공정거래 방지, 표준계약서 등 법제화, 4대보험 적용,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 등 |













구분 |
전속 배달기사 |
크라우드소싱 배달기사 |
비고 |
||
통합형 |
가맹형 |
||||
근로계약 |
위탁계약 |
위탁계약 |
위탁계약 |
통합형과 크라우드소싱은 자회사와 위탁계약 |
|
가맹형은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위탁계약 |
|||||
노동시간 제한 |
× |
× |
△ |
배민커넥트의 경우 주 20시간으로 한정 |
|
노동형태 |
전업 |
전업 |
부업 |
- |
|
오토 바이 |
사용 |
Ο |
Ο |
△ |
- |
대여 |
△ |
Ο |
× |
배달의 민족은 기존 가입자에 한해 대여를 허용하나, 2020년 신규 진입자부터는 유상 종합보험에 가입된 본인 소유 오토바이를 사용해야 함 |
|
수수료 지급방식 |
건당 수수료 |
배달앱종사자가 배달 오더를 선택해서 수수료를 받는 방식 |
<출처: 「노동리뷰」 47면 참조>




구 분 |
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
근거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
||
개념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지만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 |
|
복리후생 및 퇴직금 |
Ο |
X |
|
4대 보험 |
연금 |
사업장가입자 |
△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임의가입자) |
건강 |
직장가입자 |
△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미가입자) |
|
고용 |
Ο |
2022년 1월부터 적용 |
|
산재 |
Ο |
2021년 7월부터 적용 |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이하 “근로자성”이라 함)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① 사용자가 업무의 내용을 결정하고 업무 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는지
③ 사용자가 근무시간·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④ 노무제공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⑤ 보수의 노무대가성 유무와 기본급·고정급 유무
⑥ 노무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상대방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⑦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와 사회보장법상 근로자 지위의 인정 여부(다만, 이 요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배달앱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사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은 ***플러스와 위탁계약을 맺은 배달기사들이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제기한 진정사건에서, 근로자성의 판단은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본 사안의 경우에는 ① 배달기사의 임금을 시급으로 지급하고, ② 회사 소유 오토바이를 배달기사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면서 유류비 등을 회사가 부담하고, ③ 근무 시간·장소 등을 회사에서 지정하고 출·퇴근을 보고하는 등 그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노동부, 배달앱 ‘***’ 배달원 근로자로 인정 관련」 참조).
이 정보는 2022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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