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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수능완벽대비 365 – 국어의 모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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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년도 2021년 대상학년 고 3 강좌과목 – 국어 강좌구성 총 50편 제작방식 동영상 + 현장 강의 |
강좌이용가능기간 시작일로부터 30일 동영상이용 – 일반화질 // 고화질 (최상버전 – Internet OOO) 수강료 O,OOO원 강좌정보의 자세한 정보 < 클릭 > |
※ 강의 최적 WINDOW OOOO, VIEWR 2.0 ※ 2020년 강좌 MP4 다운로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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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 취소 및 환불규정 수강 취소는 수강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에만 가능하고, 2강 이상 다운로드를 받은 경우에는 취소나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의 수강 환불에 대해서는 전화 등을 통해 부모님(법정대리인)의 확인을 받은 후 환불이 가능하므로, 환불처리에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
※ 환불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사례 1) A씨는 50% 수강료 환급과정 온라인학습을 신청하여 수강 후 투자자산운용사에 합격하고, 합격 후 이를 증빙하면 50%를 환불해준다는 조건에 따라 합격을 증빙하였으나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는 추가로 카페 가입 및 합격후기 작성을 강요하며 미작성시 환급이 불가하다고 함.
사례 2) B씨는 수능 관련 인터넷사이트에서 "in서울 합격시 무조건 전액환불"이라는 광고를 보고 온라인학습을 신청하였고, 서울 유명 사립대학에 합격 후 환급을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계약의 주요 조건을 고의적으로 눈에 잘 띄지 않도록 희미하고 작게 표시해놓고 조건 충족 시에만 가능하다며 환급을 거부함.






< 출처: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뉴스 > 피해예방주의보 >











※ 온라인학습에 대한 표준약관은 <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50호, 2013. 6. 21. 제정·시행)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①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온라인학습자를 유인 또는 온라인학습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② 청약철회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행위
③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온라인학습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④ 온라인학습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온라인학습 콘텐츠 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거나 온라인학습 콘텐츠 등의 공급 없이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⑤ 소비자가 온라인학습 콘텐츠를 구매하거나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온라인학습 콘텐츠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⑥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온라인학습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 다만, 서비스 제공을 위탁받은 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경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온라인학습자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⑦ 온라인학습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컴퓨터프로그램이 설치되기 전에 컴퓨터프로그램의 용량, 기능, 기존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 제거방법 등의 중요사항을 온라인학습자에게 쉽고 명확하게 설명·고지하지 않고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설치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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