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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도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에 따른 기준임대료(「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참조)
|
(단위 : 원/월) |
||||
|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외 지역) |
|
1인 |
369,000 |
300,000 |
247,000 |
212,000 |
|
2인 |
414,000 |
335,000 |
275,000 |
238,000 |
|
3인 |
492,000 |
401,000 |
327,000 |
283,000 |
|
4인 |
571,000 |
463,000 |
381,000 |
329,000 |
|
5인 |
591,000 |
479,000 |
394,000 |
340,000 |
|
6인 |
699,000 |
568,000 |
463,000 |
402,000 |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10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증가 시 10% 인상)에 따라 적용)
※ 2026년도 수선유지급여 기준(「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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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
수선비용 |
590만원 |
1,095만원 |
1,601만원 |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 소득인정액이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40% 초과 ~ 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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