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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보장제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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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사회취약계층 보호
- 기초생활보장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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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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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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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신청자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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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의 결정 통지
-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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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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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별 대상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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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감면 및 각종 지원제도
- 기초생활보장 관리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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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격 변동 및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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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신청하기
보장절차도
급여 신청자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1항 전단).
차상위자 본인,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1항 후단).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2항).
신청장소
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급여신청서에 신청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9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신청-저소득층-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종 급여신청에 대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하면 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및 보건복지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2쪽).
신청서(필수) |
구비서류(필요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추가자료 제출 요구 가능 |
신청서류의 보존기간은 신청서 접수 이후 5년이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전산적보존(스캔문서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종이서류 원본은 1년까지 보관합니다(보건복지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3쪽).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사람 중 일부 주민등록 문제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비닐하우스 거주자, 쪽방 거주자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기초생활보장제도 알아보기-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사회취약계층 보호-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에 따른 처리기한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선정 여부가 통지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제4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제4항 단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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