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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 및 임무수행에 따른 보상 등
재해 보상금
민방위 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또는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하면 재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28조제1항 전단).
휴업 보상금
민방위 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또는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 중에 부상을 입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면 그 기간 동안 휴업 보상금을 지급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28조제1항 후단).
재해 보상금 및 휴업 보상금의 지급
보상금 종류 |
보상금의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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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보상금 |
사망 보상금 |
고용노동부에서 조사·공표하는 전체 산업체 월평균 임금총액(사망한 해의 전년도의 것을 기준으로 함)의 36배에 상당하는 금액 |
장애 보상금 |
장애 보상금은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2의 장애등급에 따른 다음의 금액을 지급 1급: 사망 보상금의 12/12 2급: 사망 보상금의 11/12 3급: 사망 보상금의 10/12 4급: 사망 보상금의 9/12 5급: 사망 보상금의 7/12 6급: 사망 보상금의 6/12 장애 보상금을 받은 자가 그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의 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장애 보상금을 뺀 금액을 사망 보상금으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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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보상금 |
통계청이 매년 조사·공표하는 도시 가계비와 농가 가계비를 평균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계산(日割計算)한 금액에 치료에 따라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다만, 그 지급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음) |
재해 보상금 및 휴업 보상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28조제2항).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민방위기본법」 제28조제1항 단서).
보상대상자의 범위와 보상 및 치료
민방위 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를 수행하던 중 또는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을 받던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과 사망(부상에 따라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전상군경·공상군경 또는 전몰군경·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과 치료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29조).
불이익 처우금지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사람은 고용하는 사람이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해서는 안 됩니다(「민방위기본법」 제27조).
※ 불이익 처우금지 위반 시 벌칙
민방위 동원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민방위기본법」 제36조제3호).
전지 교육훈련을 받은 민방위 대원에 대한 실비지급
민방위대의 간부 요원과 기술 및 기능요원에 대해 전지(轉地)훈련을 실시할 경우 전지(轉地) 교육훈련을 받는 민방위대요원에 대해서는 급식을 하거나 식비·숙박료·교통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해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제30조제1항,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및 제2항).
동원명령에 따라 동원된 민방위 대원에 대한 실비지급
민방위 대원의 동원(「민방위기본법」 제26조제1항·제2항)에 따라 동원된 민방위 대원에 대하여는 급식을 하거나 식비·숙박료·교통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동원되지 않은 민방위 대원이 민방위사태의 수습(收拾)현장 등에서 구두에 따라 부여받은 임무(필요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할 수 있음)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민방위기본법」제30조제2항,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및 제2항).
중장비 등의 기계 및 기구를 동원에 사용한 경우 사용료 지급
동원된 민방위 대원이 중장비 등의 기계 및 기구를 동원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 및 기구의 사용 당시 시가(時價)의 100분의 10을 연간 사용료로 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민방위기본법」 제30조제3항 및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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