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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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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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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의의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위 시설은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포함(다만, 규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은 제외)
체육시설의 구분
체육시설의 종류는 운동 종목과 시설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구분

체육시설의 종류

운동 종목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인공암벽장, 파크골프장, 풋살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시설 형태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가상체험 체육시설

※ Q&A – 풋살 경기장 그 밖에 체육경기장들의 체육시설 해당 여부
Q – 풋살경기장을 설치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지방세법」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 해당 여부에 따라 재산세 부과시 토지의 과세구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풋살경기장이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서는 체육시설로 관리될 필요가 있는 45개 종목의 체육시설을 열거함과 동시에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것” 역시 체육시설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것’에 대해 지침, 고시 등으로 규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해당 시설의 운동 종목이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인지 여부로 체육시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풋살장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는 않지만, '풋살'은 축구의 한 형태(실내축구)로 국제축구연맹(FIFA)에서 주관하는 국제대회 및 대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국내대회가 치러지고 있으며, 국내외적으로 통용되는 경기규칙과 경기장 규격이 있으므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풋살장 외에도 파크골프장, 산악자전거 경기장, 족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요가 시설, 인공암벽장, 론볼장 등도 체육시설에 포함됩니다.
체육시설업의 의의 및 종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체육시설업의 의의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등록 체육시설업과 신고 체육시설업
등록 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구분

내용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기 위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해야 함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

 • 신고 체육시설업을 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함

회원제체육시설업과 대중체육시설업
체육시설업의 세부종류는 회원제체육시설업과 대중체육시설업로 나뉩니다. 회원제체육시설업은 회원을 모집하여 경영하는 체육시설업을 말하고, 대중체육시설업은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경영하는 체육시설업을 말합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 Q&A – 아파트 단지 내 체육시설을 체육시설업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Q – 거주하고 있는 주상 복합 아파트에 커뮤니티 시설 중 체육 시설(헬스장, 수영장)이 있습니다. 위의 시설은 따로 체육시설업에 대한 신고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체육시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수영장이 있다고 하면 안전 요원의 배치나 수영장 안전에 관한 기준은 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법령을 준수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A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체육시설업을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공공 및 민간 체육시설업에 대한 일반법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나, 「학원법」,「건축법」,「주택법」등 타 개별법령에서도 각각의 목적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나 이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모든 체육시설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배타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기의 내용들을 종합하면,「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등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주민운동시설은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것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체육시설업과는 구분되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상 규정되는 안전위생기준,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주민운동시설이어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체육시설업에 해당됩니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376 판결). 따라서, 「주택법」상의 주민운동시설에 설치된 골프연습장이라 하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소정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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