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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및 청소업
청소대상과 청소업
개별 법령에서는 청소를 해야 할 대상과 청소 방법을 규정하고, 이러한 청소를 업(業)으로 하려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별 법률상 청소업 한 눈에 보기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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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청소 |
건물위생관리업 |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등을 대행하는 영업 |
2-1 |
저수조 청소 |
저수조청소업 |
저수조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청소업 |
3-1 |
어장 청소 |
어장정화·정비업 |
어장을 정화하거나 정비하는 사업 |
4-1 |
선박 청소 |
항만용역업 |
선박의 청소[유창(油艙) 청소는 제외], 오물 제거, 소독, 폐기물의 수집·운반, 화물 고정, 칠 등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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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유창청소업 |
선박의 유창을 청소하거나 선박 또는 해양시설(그 해양시설이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인 경우에 한정함)에서 발생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의 수거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그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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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청소 |
지상조업사업 |
항공기의 청소 등을 하는 사업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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