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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의 개념 및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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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이란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 폐기물의 성질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의 배출을 엄격히 규제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폐기물관리법의 취지에 비추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물질이 해당 사업장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이상, 그 물질은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폐기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된다고 해서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두6681 판결 참조).
폐기물의 분류 및 적용배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폐기물의 분류
폐기물은 발생원 및 성질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및 “생활폐기물”로 분류됩니다.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또는 다음에 열거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 및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1.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3.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5. 규제「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 포함)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6. 규제「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7.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8.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9. 일련의 공사(위 8.의 건설공사는 제외함)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함)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폐기물을 말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폐기물을 말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로 가정에서 배출하는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폐식용유, 폐지류, 고철 및 금속캔류, 폐목재 및 폐가구류 등을 말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별표 4 제3호).
적용배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3조)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 물질과 이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
용기에 들어 있지 아니한 기체상태의 물질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 오염 방지시설에 유입되거나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폐수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분뇨
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2조제2항, 제23조, 제33조 제44조가 적용되는 가축의 사체, 오염 물건, 수입 금지 물건 및 검역 불합격품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7조제2항, 제18조, 제25조제1항 각 호 및 제34조제1항이 적용되는 수산동물의 사체, 오염된 시설 또는 물건, 수입금지물건 및 검역 불합격품
규제「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라 폐기되는 탄약
「동물보호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
※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방법에 관하여는 <한국폐기물협회 홈페이지, 자원순환정보-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방법>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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