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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피해란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자연생태계파괴, 일조방해, 통풍방해, 조망저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하천수위의 변화, 진동이 그 원인 중의 하나가 되는 지반침하(광물채굴로 인한 지반침하를 제외)를 원인으로 한 건강상·재산상·정신상의 피해를 말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2조제1호 및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2조).





(출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피해민원 종합안내서, 13쪽)


(출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이트)




「민법」 제214조 및 제217조를 근거로 하여 환경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환경침해발생시설의 가동 중지, 소음발생 행위의 금지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14조 및 217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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