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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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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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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이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 일방이 되어 계약상대방인 사인(私人)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행정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사법상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일방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시 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205796 판결). 따라서 수임인이 위임의 본지에 따른 업무처리를 하였더라면 지출하지 아니하여도 될 비용을 위임인이 지출한 경우, 위임인이 입은 손해의 범위 및 수임인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종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종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 3. 28. 발령, 2024. 4. 1. 시행)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절 총칙 2. 다. 용역 분야]

종류

내용

기술용역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 「건축사법」 제2조제3호·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호가목·다목, 「주택법」 제24조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

학술용역

위탁형 용역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공동연구형 용역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자문형 용역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일반용역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함

용역계약 체결 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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