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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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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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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가입자 가입 및 자격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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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증 발급
- 건강보험급여의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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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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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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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급여의 제한 및 지급정지
-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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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의 산정 및 납부 등
- 건강보험에 관한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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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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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수월액보험료: 보수월액 X 보험료율
① 보수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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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험료율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3년 1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128호, 2022. 12. 27.)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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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의 범위
보수는 근로자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갖는 금품은 제외)으로서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으로서 다음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제3항 전단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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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또는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할 때 보수 관련 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수관련자료가없는근로자에대한보험료부과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7호, 2002. 1. 23. 발령, 2002. 2. 1. 시행)에 따른 금액을 보수로 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제3항 후단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2.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보수 외 소득월액 X 보험료율
① 소득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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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 x 1/12
※ 다만, 비과세소득은 제외하고,「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② 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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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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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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