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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 기준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콘텐츠 제공 정보(분야)
『장애인 고용』 콘텐츠에서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 중 다음의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분 야 |
세 부 내 용 |
장애인 고용 개요 |
▪ "장애인"이란 |
장애인 고용 지원 |
▪ 고용시설자금 융자 ▪ 시설장비 무상지원 ▪ 보조공학기기 지원 ▪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 고용관리비용 지원 ▪ 재택근무 지원 ▪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 |
사업주 의무 |
▪ 장애인 고용의무 ▪ 장애인고용부담금 ▪ 연계고용부담금감면제도 ▪ 장애인 차별금지의무 ▪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선임의무 |
그 밖의 장애인 관련 법령정보 제공
그 밖에 이 사이트에서 제공 중인 장애인 관련 법령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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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당 및 연금지원 ▪ 자립자금 및 주거지원 ▪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 교통 및 통신요금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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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편의 지원 ▪ 장애인 시설 ▪ 장애인건강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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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무고용제도 ▪ 사업주 지원 ▪ 장애인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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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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