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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일용근로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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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일용근로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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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일용근로자의 구직
- 근로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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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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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체결 방법
-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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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ㆍ휴일ㆍ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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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 및 책임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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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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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예방 및 보상
- 근로관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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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관계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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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채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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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및 퇴직공제
-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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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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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능력개발 및 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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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의 의의
건설일용근로자
“건설일용근로자”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말합니다.
건설업
“건설업”이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을 말합니다(「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건설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24-203호, 2024. 4. 30. 발령, 2024. 7. 1.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해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함)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본문 및 고용노동부, 「임금의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 원칙에 관한 해석기준」).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단서).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그 근로자 및 같은 사업에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계약의 형식, 구체적인 고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 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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