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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와 그 가족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란?
"의료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의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2024년 의료급여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24. 1.), 3쪽 참조].
보호대상자와 그 가족은 「의료급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7호).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보호대상자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2024년 의료급여사업안내」 65쪽 참조).
동일 주민등록인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가구와 동일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으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 주민등록표와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은 보장가구에 포함되고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동거인으로 반영되는데,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은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기재되더라도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민법」 제779조 참조).
주민등록을 달리해도 국민기초생활 보장 가구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 자격 당사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 다른 법률에 따른 수급 자격 당사자의 30세 미만 미혼자녀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동일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
의료급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2024년 의료급여사업안내」 63쪽 참조).
구분 |
보호센터 및 하나원 입소 중 |
하나원 퇴소 후 |
인적기준 |
수권자 본인 |
수권자 및 그 가족 |
소득재산기준 |
소득재산 기준 적용 제외 |
▪ 중위소득의 50%(근로무능력가구의 경우 1명을 추가한 가구원수의 중위소득 50%) ※ 취업특례의 경우 160%
▪ 일반·금융·자동차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국민기초생계급여와 동일) |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2024년 의료급여사업안내」 64~65쪽 참조).
보호센터 또는 하나원 입소 중 의료급여 자격 부여 및 관리
√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에 입소 중에는 하나원이 소재한 보장기관에 타법 의료급여 자격부여를 요청하고, 보호센터에 입소 중에는 하나원을 통해 자격부여를 요청합니다.
√ 하나원으로부터 타법 의료급여 자격부여 요청을 받은 보장기관은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의료급여 자격취득 및 관리업무를 진행하며, 하나원 또는 보호센터 입소 중에는 소득재산 조회 절차가 생략됩니다.
√ 2023. 1. 1. 이후 신규 신청자(수권자)를 포함한 가구원 또는 일부 신규 전입 가구원에 대해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2종을 부여합니다.
√ 하나원 관계자는 하나원에 입소 중인 북한이탈주민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는 즉시 하나원이 소재한 보장기관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타법 의료급여를 신청합니다.
√ 보장기관은 하나원이 신청한 명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로 타법 의료급여 급여자격을 부여하고, 기존 전산관리번호로 부여된 자격은 상실처리를 합니다.
하나원 퇴소시 처리 및 의료급여 신청
√ 하나원은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을 퇴소하는 경우 거주지 배정 명단을 첨부하여 보장 기관과 전입지 보장기관에 통보하고, 보장기관은 수급자 전출처리 절차에 따라 전입지 보장기관에 전출 통보를 합니다.
※ 하나원을 퇴원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배정된 거주지로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전입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전입 즉시 구비서류를 요청하고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인정액 확인 등 확인 조사를 실시한 후 보호를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 시 소득인정액 적용 기준
보호대상자가 의료급여 대상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할 때와 같은 기준에 따르며, 부양 의무자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2024년 의료급여사업안내」 66쪽 참조).
※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무료임차소득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으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 수에 1명을 추가한 중위소득 50% 이하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적용됩니다(「2024년 의료급여사업안내」 66쪽 참조).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포함된 가구는 중위소득 50% 이하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적용됩니다(「2024년 의료급여사업안내」 66쪽 참조).
기존 북한이탈주민 의료급여 수급자(보호기간 5년 이내) 중 근로・사업소득이 증가하여 아래의 소득인정액 상한을 초과함으로써 의료급여가 중지되는 가구는 취업특례가구 기준인 중위소득 160% 이하 소득인정액 기준이 적용됩니다(「2024년 의료급여사업안내」 66쪽 참조).
['24년 북한이탈주민 의료급여 소득인정액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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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이상 |
근로능력가구 (중위소득 50%)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근로무능력가구 (가구원+1 중위소득 50%)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4,257,497 |
취업특례가구 (중위소득 160%) |
3,565,512 |
5,892,174 |
7,543,451 |
9,167,861 |
10,713,176 |
12,189,390 |
의료급여의 신청
보호대상자와 그 친족 등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등(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라고 함)이 보호대상자의 의료급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에 신청자의 부양관계, 소득·재산상태 및 건강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참조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다만, 지원대상자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 관할 보장기관에도 신청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원대상자의 이용 편의,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유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회보장급여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이 아닌 보장기관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
의료급여의 제한
보호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의료급여법」 제15조제1항).
1. 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
2. 수급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의 규정이나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의료급여의 변경
보호대상자의 소득·재산상황·근로능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직권으로 또는 수급권자나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의료급여의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의료급여법」 제16조제1항).
의료급여의 내용 등이 변경된 때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의료급여법」 제16조제2항).
의료급여의 중지
보호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가 중지됩니다(「의료급여법」 제17조제1항).
1.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가 필요 없게 된 경우
2.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거부한 수급권자가 속한 가구원 전부에 대해 의료급여가 중지됩니다(「의료급여법」 제17조제2항).
의료급여가 중지된 때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의료급여법」 제17조제3항).
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 내에 있는 보호대상자로서 건강보험의 가입자는 보험료(보험료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된 보험료를 말함)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5).
다만, 해당 연도의 가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상인 사람은 제외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5제1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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