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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7527 판결: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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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건설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후 낙찰자의 채권자가 낙찰자를 채무자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제3채무자로 하여 낙찰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장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공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게 될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피압류 및 전부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은 그 발생의 기초가 확정되어 있어 채권의 특정이 가능할 뿐 아니라, 공사대금이 확정되어 있어 권면액도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므로 그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 건설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후 낙찰자의 채권자가 낙찰자를 채무자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제3채무자로 하여 낙찰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장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공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게 될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피압류 및 전부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은 그 발생의 기초가 확정되어 있어 채권의 특정이 가능할 뿐 아니라, 공사대금이 확정되어 있어 권면액도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므로 그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다고 한 사례 |
판례파일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7527 판결.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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