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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보상 청구
형사절차에서 구금을 당한 사람이 재판절차에서 무죄 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의 의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형사보상의 의의
“형사보상”이란 형사사법 당국의 과오(過誤)로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되었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대한민국헌법」 제28조 및 <법령용어검색>, 한국법제연구원).
형사보상의 요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상의 요건
「형사소송법」에 따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서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이나 구금을 당했을 때에는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28조「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일반절차
재심절차
비상상고절차 :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 대법원에 제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441조).
상소권 회복에 따른 상소절차
다음의 경우에는 무죄 재판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가의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6조).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公訴棄却)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치료감호의 독립 청구를 받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감호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어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재심 절차에서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에 의한 형 집행이 재심 절차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한 경우
※ 형사보상 요건으로서의 무죄 판결
▶ 형사보상의 요건으로서의 무죄 판결은 판결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형식논리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판결주문에는 무죄의 선고가 없고 판결 이유에서만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수사와 심리에 필요했다고 볼 수 있는 구금일수가 있을 때에는 그 미결구금에 대해는 판결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합니다(서울고법 2007.3.22. 자 2006코17 결정).
보상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으로 보상을 하지 않거나 보상금액을 일부 감액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의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경합범의 일부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형사보상 금액의 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형사보상 금액의 결정
형사보상은 구금일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보상금은 구금일수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구금 당시의 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입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법원은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 고통과 신체 손상
경찰·검찰·법원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무죄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
형사보상의 청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구권자
형사보상의 청구권자는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 본인입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청구권자인 본인이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보상청구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청구권자가 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한편,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해 재심 또는 비상상고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보상의 청구에 대해 사망한 때에 무죄 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망 당시의 상속인이 형사보상의 청구권자가 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청구방법
관할법원 : 무죄 판결을 한 법원(「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7조)
청구기간 :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
보상청구서 : 청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및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과 청구액을 적어야 합니다.
무죄 재판서의 등본
무죄 재판의 확정증명서
본인과의 관계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의 유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상속인이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형사보상 청구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3조).
형사보상 청구기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형사보상 청구기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 헌법재판소는 형사보상 청구를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한 「형사보상법」 제7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헌법불합치를 결정하고, 2011년 12월 31일의 범위에서 해당 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그 적용을 중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헌재 2010. 7. 29. 2008헌가4).

 

 

※ 만약 2011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2012년 1월 1일부터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 권리의 행사가 용이하고 일상 빈번히 발생하는 것이거나 권리의 행사로 인하여 상대방의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경우 또는 법률관계를 보다 신속히 확정하여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짧은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을 인정할 필요가 있으나, 「형사보상법」 제7조는 위의 어떠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등 달리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고, 일반적인 사법상의 권리보다 더 확실하게 보호되어야 할 권리인 형사보상청구권의 보호를 저해하고 있다.

 

 

▶ 또한, 「형사보상법」 제7조「형사소송법」상 형사피고인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재판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 등 형사피고인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해 무죄재판의 확정사실을 모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형사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해 제척기간을 도과할 가능성이 있는 바, 이는 국가의 잘못된 형사사법작용에 의해 신체의 자유라는 중대한 법익을 침해받은 국민의 기본권을 사법상의 권리보다도 가볍게 보호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형사보상 청구기간을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

청구의 취소 및 중단·승계
청구의 취소
형사보상 청구를 취소한 경우에 보상청구권자는 다시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보상을 청구한 사람은 다른 전원의 동의 없이 청구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청구의 중단·승계
형사보상을 청구한 사람이 청구절차 중 사망하거나 상속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다른 청구인이 없을 때에는 형사보상 청구의 절차는 중단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형사보상을 청구한 사람이 청구절차 중 사망하거나 상속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보상을 청구한 자의 상속인 또는 보상을 청구한 상속인과 같은 순위의 상속인은 2개월 이내에 청구의 절차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형사보상 청구에 대한 판단
보상청구는 법원 합의부에서 재판하며,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들은 후에 보상청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4조).
법원은 보상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인 구금일수 또는 형 집행의 내용에 관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5조).
보상청구에 대한 결정
청구 각하의 결정 :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보상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제2항 및 제4항).
√ 형사보상 청구의 절차가 법령에 따른 방식에 위반하여 보정할 수 없을 경우
√ 청구인이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 청구기간 경과 후에 보상을 청구하였을 경우
√ 보상청구 절차가 중단되고 2개월 이내에 보상청구 절차를 승계하는 신청이 없을 경우
청구기각의 결정 : 형사보상의 청구가 이유 없을 때에는 청구가 기각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보상결정 : 보상의 청구가 이유 있을 때에는 보상 결정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청구기각의 결정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형사소송법」 제405조), 보상결정에 대해서는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불복 신청 금지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

 ◇ 헌법재판소는 보상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한 「형사보상법」 제19조제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단순위헌 결정하였습니다(헌재 2010.10.28., 2008헌마514).

 

▶ 보상액의 산정에 기초되는 사실 인정이나 보상액에 관한 판단에서 오류나 불합리성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그 시정을 구하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형사보상청구권 및 그 실현을 위한 기본권으로서의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법적 안정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재판의 적정성과 정의를 추구하는 사법제도의 본질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또한, 불복을 허용하더라도 즉시항고는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고 사건수도 과다하지 아니한데다 그 재판내용도 비교적 단순하므로 불복을 허용한다고 하여 상급심에 과도한 부담을 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불복금지조항은 형사보상청구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것이다.

 

 ◇ 위헌 결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보상결정에 대해서도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형사보상금 지급 청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형사보상금 지급 청구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2년 이내에 보상의 지급을 결정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① 보상지급청구서와 ② 법원의 보상결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1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중 1명이 한 보상금 지급청구는 모두를 위해 전부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청구를 한 것으로 봅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 피의자에 대한 형사보상
◇ 피의자보상의 요건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사람 중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람은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단서).
√ 구금된 이후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
√ 해당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이 종국적인 것이 아닌 경우
√ 검사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형사소송법」 제247조)
또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 본인이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구금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구금기간 중에 다른 사실에 대해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 사실에 관해 범죄가 성립한 경우
√ 보상을 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에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피의자보상의 청구
피의자보상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을 고지 또는 통지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지청이 소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불송치결정을 한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에 대응하는 지방검찰청의 심의회에 ① 보상청구서와 ②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피의자보상금의 청구
피의자보상심의회의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2년 이내에 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지 않으면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무죄재판서 게재의 청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무죄재판서 게재의 청구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사람은 실질적 명예회복을 위해 무죄재판서 게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 및 제30조).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확정된 무죄재판사건의 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해당 사건을 기소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0조).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도 확정된 사건의 재판서를 게재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6조제1항).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公訴棄却)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
「치료감호법」 제7조에 따라 치료감호의 독립 청구를 받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감호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어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청구방법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서
재판서의 등본
무죄 재판의 확정증명서
※ 상속인이 게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과의 관계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의 유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상속인 모두가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에 동의하였음을 소명하는 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상속인에 의한 청구 및 그에 대한 소명, 대리인에 의한 청구, 청구의 취소 등에 대해서는 형사보상의 청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1조).
청구에 대한 조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무죄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본문).
무죄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죄재판서의 일부를 삭제하여 게재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청구인이 무죄재판서 중 일부 내용의 삭제를 원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
무죄재판서의 공개로 인해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무죄재판서의 게재 기간은 1년입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2조제4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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