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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 증축한 집 천장에서 물이 샙니다. 이런 경우 공사시공자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주택의 하자보수
  • 3개월 전 증축한 집 천장에서 물이 샙니다. 이런 경우 공사시공자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다음의 공사 종류별로  일정한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 ①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구조내력(構造耐力)에 해당하는 경우 : 10년  ② 그 밖의 경우 : 5년
  • 그러나 다음의 사유로 인해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다만,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 자세한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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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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