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집행자의 유언집행
"유언의 집행"이란 유언자의 사망 후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유언집행자는 그 취임을 승낙한 후 지체 없이 유언집행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유언집행자"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그 내용을 실현하는 사람을 말하며,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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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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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집행"이란 유언자의 사망 후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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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집행이 필요한 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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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내용의 실현을 위해 유언의 집행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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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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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그 내용을 실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제한능력자"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을 말합니다.
※ "미성년자(未成年者)"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고, "피성년후견인(被成年後見人)"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하며, "피한정후견인(被限定後見人)"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민법」 제4조,
제9조 및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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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자의 지정 및 지정위탁
「민법」에 따른 방식으로 유언할 때,
‘유언집행자는 임을 지정한다’라고 한 경우에는 유언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지정위탁이 이루어집니다.
「민법」에 따른 방식으로 유언할 때,
‘유언집행자는 가 지정한다’라고 한 경우에는 유언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지정위탁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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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자로부터 유언집행자의 지정 위탁을 받은 제3자는 그 위탁 있음을 안 후 지체 없이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여 상속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그 위탁을 사퇴할 때에는 이를 상속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민법」 제109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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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그 밖에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것을 위탁 받은 자에게 최고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지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지정의 위탁을 사퇴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109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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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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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및 위탁의 방법으로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
「민법」 제10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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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의 선임(選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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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없게 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민법」 제1096조제1항).
※ "즉시항고(卽時抗告)"란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신속한 해결의 필요 상 재판이 고지된 후 1주일의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는 간이(簡易)한 상소(上訴)를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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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유언집행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임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9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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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의 승낙·사퇴에 관한 통지
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이를 승낙하거나 사퇴할 것을 상속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민법」 제1097조제1항).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선임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이를 승낙하거나 사퇴할 것을 법원에 통지해야 합니다(
「민법」 제109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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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승낙여부를 확답할 것을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에게
최고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최고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을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109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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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의 임무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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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임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민법」 제10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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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목록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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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이 재산에 관한 것인 때에는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지체 없이 그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민법」 제110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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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의 재산목록작성에 상속인을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민법」 제110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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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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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그 밖에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1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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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유언집행자는 유증목적물에 관해 경료된, 유언의 집행에 방해가 되는 다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유언집행자가 이른바
법정소송담당으로서 원고적격을 가집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다577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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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유언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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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임무의 집행은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결정합니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이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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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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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란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주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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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가 상속인의 지명에 의해 집행사무를 처리할 제3자를 선임하는 경우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을 알고 상속인에게 통지나 해임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면 유언집행자에게는 그 선임감독의 책임이 없습니다(
「민법」 제1103조제2항,
「민법」 제682조제2항 및
「민법」 제12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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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가 상속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상속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외의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합니다(
「민법」 제1103조제2항 및
「민법」 제6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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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사무가 종료되는 경우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유언집행사무가 계속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 제1103조제2항 및
「민법」 제6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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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의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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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자가 유언으로 그 집행자의 보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상속재산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보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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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가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유언집행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4조제2항 및
「민법」 제68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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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가 유언집행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유언집행이 종료된 때에는 유언집행자는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4조제2항 및
「민법」 제68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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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의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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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임무를 사퇴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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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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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에 그 임무를 해태하거나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상속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6조).
※ "즉시항고(卽時抗告)"란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신속한 해결의 필요 상 재판이 고지된 후 1주일의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는 간이(簡易)한 상소(上訴)를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