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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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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신속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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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신속 확인 제도
-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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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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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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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규제 적용의 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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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범영업의 업무범위 및 규제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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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금융사업자의 의무, 감독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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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및 사업운영 등을 위한 지원
- 지정기간 만료 후 시장안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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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기간의 만료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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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금융서비스의 시장안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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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간의 만료와 연장 신청
지정기간의 만료에 따른 지위 상실
혁신금융사업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만료된 경우 혁신금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9조제1항 본문).
다만, 혁신금융사업자는 지정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감독원 및 지정 감독기관(「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9조제1항)의 감독·검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필요한 범위 내에서 혁신금융사업자로서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9조제1항 단서).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의 종료
지정기간이 만료된 경우 혁신금융사업자는 즉시 혁신금융서비스의 운영을 종료해야 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9조제2항).
위반자에 대한 벌칙
위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을 종료하지 않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5조제1항제1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지정기간을 한 차례만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0조제1항).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신청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연장받으려는 혁신금융사업자는 지정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연장사유를 소명하는 서면 및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결과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0조제2항).
지정기간 연장 여부에 관한 심사
지정기간의 연장 신청이 있는 경우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지정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연장 여부에 관한 심사를 완료해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관련 행정기관의 동의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연장 신청을 한 혁신금융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0조제3항).
연장 심사기준
지정기간의 연장 여부는 다음을 고려하여 심사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0조제4항).
신청서에 기재된 연장사유가 타당한지 여부
이미 경과된 지정기간 중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운영 성과
지정기간 연장에 따라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이나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 미칠 영향
그 밖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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