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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업 및 창업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공공기관에서 편의사업이나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 대상이 되며, 창업 시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소관 공공시설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우선적으로 고려 대상이 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우선지원 대상
공공기관에서 편의사업이나 편의시설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보호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
1. 장애인
2. 부자(父子)가정 또는 모자(母子)가정
3.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4. 5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
생업지원의 신청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 설치의 허가나 위탁(이하 "편의사업허가등"이라 함)을 신청한 보호대상자 중 통일부장관의 지원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생업 지원신청서에 편의사업허가등신청서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전단 및 별지 제13호서식).
이 경우 생업지원 우선지원 대상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후단).
지원 내용
북한이탈주민이 창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6제1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6).
창업교육
현장실습
창업상담
창업자금 지원
창업 사업 관련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경영 개선 지원
창업하여 생산·유통하는 제품의 판로 개척 지원
창업지원의 신청 등
창업 지원을 받으려는 북한이탈주민은 창업했거나 창업하려는 업종을 명시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5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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