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재산의 교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경우나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ㆍ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을 국유재산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일반재산은 서로 유사한 재산과 교환하여야 하며 교환하는 재산 중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 미만일 경우에는 교환해서는 안 됩니다.
교환차액은 그 차액 전액을 한꺼번에 금전으로 내야하나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교환차액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의 범위 내에서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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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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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거나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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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재산의 가치와 효용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경우로서 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 해당 재산의 처분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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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거나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하여 교환을 요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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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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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이 제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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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과의 교환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76호, 2022. 12. 28. 발령·시행) 제1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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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하려는 상대방에게 건물을 신축하게 하고 그 건물을 교환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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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으로 처분하려는 재산의 가액이 과다해 교환차액 만큼 추가로 다른 재산을 교환의 방법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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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재산의 교환으로 인해 인근재산의 효용을 현저히 감소하게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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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도로 등과 같이 공용·공공용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보존관리에 필요성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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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후 남는 공유재산의 효용이 뚜렷하게 감소되는 경우
※ 행정재산의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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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해 교환하는 경우에는 행정재산을 교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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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대상 재산의 종류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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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전, 답, 구거, 도로 등의 지목을 망라해 유사한 재산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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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건물과 교환하는 경우(단독건물, 집합건물 등을 망라해 유사한 재산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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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재산이 건물(공작물·임야 포함)이 있는 토지인 경우에는 주된 재산(그 재산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재산을 말함)이 서로 일치하는 경우
※ 다만,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과의 교환시에는 서로 유사한 재산이 아니어도 교환이 가능합니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18조제1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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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대상 재산의 가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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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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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는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사무소를 개설한 경우에 한함)와 감정평가법인(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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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가격이 1천만원(특별시,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3천만원) 미만으로 추정되는 재산은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토지는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때에는 그 토지와 연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함)를 기준으로 하고, 건물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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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의 예정가격 산정을 위하여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사무소를 개설한 경우에 한함)와 감정평가법인(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 동안만 적용합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 감정평가액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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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 매각에 있어 ① 재산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없고(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함), ② 감정평가수수료가 매각 예정가격에 60%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동안만 적용됩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7조제2항 및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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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평정조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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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사(사무소를 개설한 경우에 한함)와 감정평가법인(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의 감정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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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확하게 그린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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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매매 사례 등 관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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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측량 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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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매매를 신청한 자가 감정평가 실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측량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신청자(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자인 경우는 제외)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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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차액의 금전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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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차액의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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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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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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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차액을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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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교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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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 교환 시 소유권 이전은 교환차금이 완전히 납부된 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교환차금이 완전히 납부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되, 저당권 설정 등 채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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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료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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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교환차액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내야 할 금액(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는 경우 이자는 제외)에 대하여 연체료를 징수합니다. 이 경우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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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연체료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연체료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붙여 납부고지일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를 해야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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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00분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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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00분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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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00분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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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연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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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료 납부의 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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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납부고지를 하되, 그 중 마지막으로 고지한 납부기한은 연체료를 붙인 최초의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하며 이후에는 1년에 1회 이상 독촉을 해야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