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 유증
유증자는 유증을 할 때 수증자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의무(보통은 일정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지우는 부담부 유증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증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은 한도에서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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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 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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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 유증"이란 유언자가 유증을 할 때 수증자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의무(보통은 일정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지우는 유증을 말합니다.
※ 부담부 유증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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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후에 내 아들을 돌보면 A 부동산을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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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후에 우리 부모님을 부양하면 나의 ㅇㅇ은행 예금채권을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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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증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은 한도에서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108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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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의 목적의 가액이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수증자는 그 감소된 한도에서 부담할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민법」 제108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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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 유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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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1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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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催告)"란 어떤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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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상당한 기간"이란 구체적인 부담의 내용에 따라서 그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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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 유증의 취소는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48)]
※ "즉시항고(卽時抗告)"란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신속한 해결의 필요 상 재판이 고지된 후 1주일의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는 간이(簡易)한 상소(上訴)를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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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 유증의 취소심판이 확정되면 부담부 유증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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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수증자가 유증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민법」 제7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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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취소 전에 유증의 목적물을 매수한 사람 등 제3자의 권리는 보호됩니다(
「민법」 제1111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