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유증
유증자는 유증의 대상을 특정하여 유증할 수 있습니다. 수증자는 유증의 효력이 발생한 뒤 유증목적물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특정유증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특정유증"이란 유증의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특정유증의 예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내 사후에 A 부동산을 에게 준다’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내가 죽으면 B 은행 예금채권을 에게 준다’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특정물유증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특정물유증"이란 유증의 목적이 특정물인 경우를 말합니다.
※ "특정물(特定物)"이란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당사자가 물건의 개성을 중요시하여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바꾸지 못하게 한 물건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함께 살던 A 부동산, 유명 화가가 그린 그림 1점 등 그 물건을 시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물건으로 구할 수 없는 것이 특정물에 해당합니다.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불특정물유증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불특정물유증"이란 유증의 목적이 불특정물인 경우를 말합니다.
※ "불특정물(不特定物)"이란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당사자가 물건의 개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게 한 물건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쌀 1가마니, 29인치 TV 1대, 자동차 1대 등 시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물건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 불특정물에 해당합니다.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특정물유증의 효과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특정물 또는 특정의 채권을 목적물로 하는 특정물유증에서 그 수증자는 유증의 목적인 특정재산권에 관한
증여계약에서의 수증자와 동일한 지위에 섭니다.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따라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유증의 효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바로 재산이 이전되지 않고,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실행의무가 발생할 뿐입니다.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즉, 유증의 목적인 재산권은 일단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에게 귀속하고,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해 그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유증의 목적물이 부동산 또는 동산인 경우에는 유증의무자가 이에 따라 이전등기 또는 목적물의 인도를 하는 때에 비로소 그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귀속하게 됩니다(
「민법」 제186조 및
「민법」 제188조).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유증의 목적물이 지명채권인 경우 유증의무자와 수증자 사이의 양도계약으로 채권은 수증자에게 이전되나,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채무자가 승낙해야만 채무자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50조제1항 참조).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과실취득 및 과실수취비용의 상환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수증자는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그 목적물의 과실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릅니다(
「민법」 제1079조).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유증의무자가 유언자의 사망 후에 그 목적물의 과실을 수취하기 위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과실의 가액의 한도에서 과실을 취득한 수증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80조).
※ "과실(果實)"이란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수익을 말하며, 그 종류로는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이 있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물건의 용법에 따라 수취하는 산출물을 천연과실이라 하는데, 천연과실에는 수목의 열매, 가축의 새끼, 토사나 석재 등이 있습니다(
「민법」 제101조제1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그 밖에 물건을 법정과실이라 하는데, 법정과실에는 임료, 지료, 이자 등이 있습니다(
「민법」 제101조제2항).
※ "필요비(必要費)"란 물건의 보존을 위해 지출한 비용과 같이 물건 자체에 기여하기 위한 비용을 말하며, 보험료, 물건의 보관비용 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유증의무자의 비용상환청구권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유증의무자가 유증목적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수증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25조제1항).
※ "필요비(必要費)"란 물건의 보존을 위해 지출한 비용과 같이 물건 자체에 기여하기 위한 비용을 말하며, 보험료, 물건의 보관비용 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유증의무자가 유증목적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수증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수증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許與)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25조제2항).
※ "유익비(有益費)"란 물건을 개량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과 같이 물건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비용을 말하며, 개수(改修)비용, 도배를 새로 하는 데 드는 비용 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은 권리의 유증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유언의 목적이 된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은 때에는 유언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언자가 자기의 사망 당시에 그 목적물이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은 경우에도 유언의 효력이 있게 할 의사인 때에는 유증의무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여 수증자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1087조제1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다만, 이 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그 이행에 과다한 비용이 필요할 때에는 그 가액으로 변상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87조제2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유증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유증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당시에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그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것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1085조).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채권이 유증목적물인 경우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채권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유언자가 그 변제를 받은 물건이 상속재산 중에 있는 때에는 그 물건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1084조제1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위 채권이 금전을 목적으로 ��� 경우에는 그 변제받은 채권액에 상당한 금전이 상속재산 중에 없는 때에도 그 금액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1084조제2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유증목적물의 멸실, 훼손 또는 점유의 침해 등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유증자가 유증목적물의 멸실(滅失), 훼손(毁損) 또는 점유의 침해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권리를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1083조).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불특정물유증의무자의 담보책임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불특정물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유증의무자는 그 목적물에 대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1082조제1항).
※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도,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欠缺)이 있는 때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유증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흠결이 있고, 이를 수증자가 알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증자가 흠결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581조제1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이 경우 수증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않고 흠 없는 목적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81조제2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수증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민법」 제582조).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유증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유증의무자는 흠 없는 물건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민법」 제1082조제2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특정유증의 승인·포기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유증을 받을 사람은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74조제1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 제1074조제2항).
√ 유증의 승인·포기의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그리고 승인 또는 포기를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취소권은 소멸합니다(
「민법」 제1075조제2항 및
「민법」 제1024조제2항 단서).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수증자가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분의 한도에서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르게 됩니다(
「민법」 제1076조).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승인 또는 포기를 확답할 것을 수증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최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7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