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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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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특별임용
북한에서 군인이었던 사람은 계급이나 경력 등에 따라 대한민국 국군으로 특별임용될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을 국군으로 편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군인의 특별임용 대상자
북한의 군인이었던 보호대상자가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면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계급, 직책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군으로 특별임용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장교의 임용
북한의 장교였던 보호대상자가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고 그 자격을 갖추었으면 장교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규제「군인사법」 제11조제1항제8호 및 「군인사법 시행령」 제11조).
임용 방법
귀순한 장교의 전형은 신체검사 및 면접시험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시행규칙」 제7조).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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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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