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유증
유증자는 유증의 범위를 자기의 재산 전체에 대한 비율로써 표시하여 유증할 수 있습니다. 포괄유증을 받은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으며, 채무도 승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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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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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유증"이란 유증의 목적 범위를 유증자가 자기의 재산 전체에 대한 비율로써 표시하는 유증을 말합니다.
※ 포괄유증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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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죽으면 상속재산 내지 유산의 전부를 에게 유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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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후에 내 재산의 반을 에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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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유증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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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즉, 유언자가 사망하는 경우) 수증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법률상 당연히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민법」 제1005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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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도 부동산에 등기 또는 인도가 없어도 당연히 부동산이 수증자에게 이전되게 됩니다(
「민법」 제187조).
※ 주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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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채무까지도 승계받는 것입니다(
「민법」 제10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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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유증의 결과 오히려 채무를 이전받는 경우(유언자의 재산이 채무초과인 경우)에는 수증자는 유증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107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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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유증의 승인·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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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포괄적 수증자가 유증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여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으면(
「민법」 제1030조 및
제1041조 참조),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인 경우 포괄적 수증자는 무한책임(無限責任)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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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포괄유증의 승인·포기는 유증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102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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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포괄유증의 승인·포기가 행해진 경우에는 그 취소가 금지되지만(
「민법」 제1024조제1항) 중요부분의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취소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이러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됩니다(
「민법」 제102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