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의 보상과 사후관리
채택제안의 제안자는 포상이나 부상금을 받을 수 있고,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된 경우에는 등급에 따라 서훈 또는 표창, 부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각급 기관이 국민제안의 운영실적 및 실시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하고,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실시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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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의 실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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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전시 등을 위해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에 든 실비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
「국민 제안 규정」 제21조).
※ "행정청"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법령·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위탁받은 공공단체·기관·사인까지 포함합니다. 다만,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 제외합니다[
「국민 제안 규정」(대통령령 제32787호, 2022. 7. 11. 일부개정, 2022. 7. 12. 시행) 개정 이유 및
제2조제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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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제안의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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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국민제안 또는 공무원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청으로부터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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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국민제안 또는 공무원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청으로부터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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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우수제안의 창안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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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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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상: 하나의 제안당 500만원 이상 8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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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상: 하나의 제안당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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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 하나의 제안당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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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상: 하나의 제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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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이상이 공동으로 국민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안자의 수를 고려하여 부상의 금액 상한을 2분의 1까지 높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국민 제안 규정」 제19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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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 그 부상은 사망한 제안자가 지정한 자,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합니다(
「국민 제안 규정」 제19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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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정보의 공동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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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국민제안의 심사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다른 행정청이 접수한 국민제안의 제목, 내용, 제안자, 접수 일시, 채택 및 시상 여부 등 국민제안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 제안 규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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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제안 실시성과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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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따라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 증대 등의 성과가 있는 경우 그 성과를 측정해야 합니다(
「국민 제안 규정」 제2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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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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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제도 및 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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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예방 및 재해의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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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환경 및 근무조건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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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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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절감 금액 또는 국고·조세수입의 늘어난 금액을 측정할 때에는 회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경우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국민제안을 실시하는 데에 든 경비를 빼야 합니다(
「국민 제안 규정」 제2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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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제안의 실시에 따른 실시 성과의 측정기간은 채택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날 부터 1년간으로 합니다(
「국민 제안 규정」 제2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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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장은 국민제안의 처리 상황과 운영 실태를 매분기 1회 이상 확인·점검하고, 그 확인·점검 결과 국민제안의 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국민 제안 규정」 제2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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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매년도의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 실적과 국민제안의 실시 결과 등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 제안 규정」 제2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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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을 총괄하는 행정청은 매분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에서 처리된 국민제안의 처리 실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소관 행정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국민 제안 규정」 제2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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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각 행정청의 국민제안 채택 실정, 채택제안의 실시 실적, 제안자에 대한 시상 및 보상 내용 등 국민제안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국민 제안 규정」 제24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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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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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채택한 국민제안이 다른 행정청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행정청에 그 국민제안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국민 제안 규정」 제2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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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언론매체, 행정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체우수제안이나 중앙우수제안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홍보할 수 있습니다(
「국민 제안 규정」 제2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