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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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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규제 샌드박스 알아보기
- 규제 신속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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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신속 확인 제도
-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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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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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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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규제 적용의 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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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범영업의 업무범위 및 규제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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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금융사업자의 의무, 감독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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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및 사업운영 등을 위한 지원
- 지정기간 만료 후 시장안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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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기간의 만료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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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금융서비스의 시장안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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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감독 및 조치
금융위원회의 중지명령 및 변경결정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가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하거나 금융시장의 불안 또는 금융질서의 문란을 유발하는 등 지정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행정기관의 동의를 거쳐 해당 혁신금융사업자에게 해당 서비스를 중지하도록 명령(이하 "중지명령"이라 함)하거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제2항·제3항에 따른 기존의 결정 사항을 변경(이하 "변경결정"이라 함)할 수 있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1조제1항).
혁신금융사업자의 보완책 마련 및 서비스 재개 허용
중지명령을 받은 혁신금융사업자는 1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보완책을 마련하여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보완책의 실효성·적절성 등에 관한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및 잔여 지정기간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의 재개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1조제2항).
혁신금융사업자 지위의 상실
금융위원회가 지정기간 내에 위에 따라 서비스의 재개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혁신금융사업자는 지정기간 만료 시에 혁신금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1조제3항).
서비스중지에 따른 손해배상 등
중지명령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의 중지는 금융소비자가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및 소멸시효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1조제4항).
중지명령 및 변경결정 등에 대한 공고
중지명령 및 변경결정, 서비스 재개 허용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하며, 변경결정은 혁신금융사업자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지정의 일부로 간주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1조제5항 및 제6조).
법령 준수여부에 대한 감독
금융감독원 및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감독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하 "지정 감독기관"이라 함)은 금융위원회 및 관련 행정기관의 지시를 받아 혁신금융사업자, 지정대리인 및 지정대리인에 업무위탁을 한 금융회사(이하 "혁신금융사업자등"이라 함)에 대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규제 적용의 특례가 인정되는 금융관련법령 규정을 제외한 금융관련법령상 규정을 포함) 또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명령의 준수 여부를 감독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9조제1항).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보고
금융감독원장 및 지정 감독기관의 장은 감독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혁신금융사업자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9조제2항).
관계자의 의견진술 요구
금융감독원장 및 지정 감독기관의 장은 혁신금융사업자등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고, 검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혁신금융사업자등에 대해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9조제3항).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상 검사 대상 기관인 혁신금융사업자등에 대해서는 자료제출 등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를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9조제6항).
위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9조제4항).
지정취소 등 조치의 건의 등
금융감독원장 및 지정 감독기관의 장은 위 검사 결과 지정취소 사유(「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7조)가 있거나 중지명령 또는 변경결정(「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1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해당 조치를 건의해야 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9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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