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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감독 및 조치
혁신금융서비스의 중지 및 변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금융위원회의 중지명령 및 변경결정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가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하거나 금융시장의 불안 또는 금융질서의 문란을 유발하는 등 지정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행정기관의 동의를 거쳐 해당 혁신금융사업자에게 해당 서비스를 중지하도록 명령(이하 "중지명령"이라 함)하거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제2항·제3항에 따른 기존의 결정 사항을 변경(이하 "변경결정"이라 함)할 수 있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1조제1항).
※ 위반자에 대한 벌칙
위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변경결정에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5조제1항제2호),
혁신금융사업자의 보완책 마련 및 서비스 재개 허용
중지명령을 받은 혁신금융사업자는 1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보완책을 마련하여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보완책의 실효성·적절성 등에 관한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및 잔여 지정기간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의 재개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1조제2항).
※ 위반자에 대한 벌칙
위 협의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5조제2항제3호).
혁신금융사업자 지위의 상실
금융위원회가 지정기간 내에 위에 따라 서비스의 재개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혁신금융사업자는 지정기간 만료 시에 혁신금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1조제3항).
서비스중지에 따른 손해배상 등
중지명령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의 중지는 금융소비자가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및 소멸시효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1조제4항).
중지명령 및 변경결정 등에 대한 공고
중지명령 및 변경결정, 서비스 재개 허용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하며, 변경결정은 혁신금융사업자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지정의 일부로 간주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1조제5항 및 제6조).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법령 준수여부에 대한 감독
금융감독원 및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감독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하 "지정 감독기관"이라 함)은 금융위원회 및 관련 행정기관의 지시를 받아 혁신금융사업자, 지정대리인 및 지정대리인에 업무위탁을 한 금융회사(이하 "혁신금융사업자등"이라 함)에 대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규제 적용의 특례가 인정되는 금융관련법령 규정을 제외한 금융관련법령상 규정을 포함) 또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명령의 준수 여부를 감독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9조제1항).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보고
금융감독원장 및 지정 감독기관의 장은 감독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혁신금융사업자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9조제2항).
관계자의 의견진술 요구
금융감독원장 및 지정 감독기관의 장은 혁신금융사업자등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고, 검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혁신금융사업자등에 대해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9조제3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상 검사 대상 기관인 혁신금융사업자등에 대해서는 자료제출 등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를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9조제6항).
※ 위반자에 대한 벌칙
위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5조제2항제11호).
위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9조제4항).
지정취소 등 조치의 건의 등
금융감독원장 및 지정 감독기관의 장은 위 검사 결과 지정취소 사유(「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7조)가 있거나 중지명령 또는 변경결정(「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1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해당 조치를 건의해야 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9조제5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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