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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채무의 이행
-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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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범위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대여금의 액수는 배상액이 예정된 경우에는 그 예정액만큼, 예정되지 않은 경우 특약이 없으면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에 연 5%의 지연이자를 부가한 액수를 청구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대여금의 액수는 배상액이 예정된 경우에는 그 예정액만큼, 예정되지 않은 경우 특약이 없으면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에 연 5%의 지연이자를 부가한 액수를 청구합니다.
채무불이행의 성립
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변제기에 대여금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계약상 채무인 원리금(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390조).
“고의”란 자신의 위법한 행위의 결과로 그러한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알고 또 그 발생을 용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실”이란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러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 주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배상액이 예정된 경우: 예정된 배상액
차용증을 작성할 때 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자신이 입은 손해배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없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실만으로 예정한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제1항).
예정배상액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제2항).
배상액이 예정되지 않은 경우: 원리금에 법정이율에 따라 가산
배상액이 예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연 5%(상사채무인 경우에는 연 6%)의 법정이율에 따라 정합니다(「민법」 제397조제1항 본문, 「민법」 제379조 및 「상법」 제54조).
그러나 「이자제한법」의 제한(연 20%)에 위반하지 않은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따릅니다(「민법」 제397조제1항 단서,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않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합니다(「민법」 제397조제2항).
※ 금전채무의 이행을 소구하는 경우: 연 12%
금전채무불이행시 손해배상의 산정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통상 연 5%로 일반적인 금전채무의 이율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금전채무자가 고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채권자의 금전채무이행청구소송에서 소송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을 선고할 경우에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연 12%로 높아집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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