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
‘유증’이란 유언으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기의 재산상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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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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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이란 유언으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기의 재산상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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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유언장을 작성할 때 ‘사후에 아들에게 부동산 A를 준다’ 또는 ‘사후에 부인에게 은행에 입금된 1000만원의 채권을 준다’ 등의 표현으로 타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기로 한 경우 이는 유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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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자는 유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언제든지 임의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8조).
※ 관련개념
▶ 사인증여(死因贈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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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증여"란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생기는 증여계약을 말합니다(
「민법」 제5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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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는 생전에 수증자와 증여계약을 맺으며, 이 증여계약은 증여자의 사망 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사인증여와 유증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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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증여와 유증 모두 재산출연자의 사망을 통해 그 재산이 무상(無償)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는 법률행위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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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유증(包括遺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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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유증"이란 유증의 목적 범위를 유증자가 자기의 재산 전체에 대한 비율로써 표시하는 유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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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유산의 전부를 에게 준다’ 또는 ‘유산의 반을 에게 유증한다’고 하는 것이 포괄유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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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유증(特定遺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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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유증"이란 유증의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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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A 부동산’을 타인에게 준다거나, ‘B 은행 채권’을 타인에게 준다는 등의 내용이 특정유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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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기한부 유증 및 부담부 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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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條件)"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成否)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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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A가 결혼을 하면 내 재산의 반을 유산으로 물려주겠다’, ‘B가 대학에 가면 등록금을 유증하겠다’ 등이 조건부 유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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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107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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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期限)"이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효력의 발생·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附款)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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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A가 성년이 되면 A에게 내 재산의 반을 유산으로 주겠다’, ‘2030. 1. 1.이 되면 B에게 1000만원을 유증하겠다’ 등이 기한부 유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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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負擔)"이란 수증자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의무(보통은 일정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지우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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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내 사후에 내 아들을 돌보면 A 부동산을 주겠다’, ‘내 사후에 우리 부모님을 부양하면 B 부동산을 주겠다’ 등이 부담부 유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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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은 한도에서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108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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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受贈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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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란 유증을 받는 사람 즉 유증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수증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가능합니다.
※ 수증자는 세법상 수유자(受遺者)라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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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자연인이 수증자가 되기 위해서는 유언이 효력을 발생하는 때, 즉 유언자가 사망할 때에 생존하고 있어야 합니다. 유언자의 사망 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때에는 유증은 그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민법」 제108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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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조건부 유증에 있어서는 수증자는 조건성취 시에 생존하고 있어야 하며, 조건 성취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민법」 제108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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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도 수증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자가 사망한 때 태아인 상태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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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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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증을 실행할 의무있는 사람을 유증의무자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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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유증의무자가 됩니다. 다만, 포괄적 수증자, 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도 유증의무자가 됩니다. 또한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위의 사람들을 갈음해서 유증의무자가 됩니다.
※ "유언집행자"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그 내용을 실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유증의 무효·실효의 경우와 목적재산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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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의 무효·실효의 경우와 목적재산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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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이 그 효력이 생기지 않거나 수증자가 이를 포기한 때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합니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릅니다(
「민법」 제109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