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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 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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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동물의 보호
-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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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동물의 질병관리 및 검역
-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보호
-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
-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구역
- 야생생물(멸종위기 야생생물 외)의 보호
-
- 야생생물의 보호
- 야생생물의 수렵과 밀렵
-
- 야생생물의 수렵
-
- 야생생물 밀렵·밀거래 신고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구분 |
신고방법 |
홈페이지 |
환경부 홈페이지 → 국민소통 → 밀렵·밀거래 신고 지방환경청 홈페이지 → 전자민원 → 밀렵·밀거래 신고 |
환경신문고 (특수전화 128) |
동일지역 통화권내(시내) 신고 → 지역번호 없이 128 (시·군·구 접속) 동일지역 통화권외(시외) 신고 → 지역번호 + 128 (시·도 접속) 휴대전화를 이용한 신고 → 지역번호 없이 128 (해당지역 시·도 접속) |
그 밖의 방법 |
일반전화, FAX, 우편, 인터넷 또는 직접 방문 등 |
신고대상 |
구분 |
포상금 지급액 |
|
불법적으로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취득·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행위를 알선한 자 |
포유류 |
200만 |
|
조류 |
100만 |
||
기타 |
50만 |
||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한자 |
|
50만 |
|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 등을 한 자 |
동물 |
포유류 |
500만 |
조류 |
300만 |
||
기타 |
100만 |
||
식물 |
멸종 Ⅰ급 |
30만 |
|
멸종 Ⅱ급 |
10만 |
||
(멸종위기)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고사 시키기 위해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유사한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한 자 |
|
100만 |
|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
부속서Ⅰ |
포유류 |
100만 |
조류 |
70만 |
||
기타 |
50만 |
||
부속서Ⅱ |
포유류 |
50만 |
|
조류 |
30만 |
||
기타 |
10만 |
||
부속서Ⅲ |
포유류 |
7만 |
|
조류 |
5만 |
||
기타 |
3만 |
||
야생동물을 포획한 자 |
포유류 |
200만 |
|
조류 |
100만 |
||
기타 |
50만 |
||
야생동물 및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
포유류 |
30만 |
|
조류 |
20만 |
||
기타 |
10만 |
||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반입·사육·재배·방사·이식·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한 자 |
|
30만 |
|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한 사람 |
|
100만 |
|
지정·고시된 수렵동물 외의 동물을 수렵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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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고시된 수렵기간이 아닌 때에 수렵하거나 수렵장에서 수렵을 제한하기 위해 지정·고시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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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장설정자로부터 수렵승인을 받지 않고 수렵한 사람 |
|||
수렵 제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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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
|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같이 지니고 돌아 다니는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