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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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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렵·밀거래 신고 및 포상금
야생생물 밀렵·밀거래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밀렵·밀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행정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그 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위반현장에서 직접 체포한 자와 불법포획한 야생동물 등을 신고한 자, 불법 포획도구를 수거한 자 및 질병에 걸릴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죽은 야생동물 포함)을 신고한 자에게 각 구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밀렵·밀거래 신고방법
밀렵·밀거래 신고는 다음의 방법을 통해 가능합니다(환경부 홈페이지-국민소통-밀렵·밀거래신고 참조).

구분

신고방법

홈페이지

환경부 홈페이지 → 국민소통 → 밀렵·밀거래 신고

지방환경청 홈페이지 → 전자민원 → 밀렵·밀거래 신고

환경신문고

(특수전화 128)

동일지역 통화권내(시내) 신고 → 지역번호 없이 128 (시·군·구 접속)

동일지역 통화권외(시외) 신고 → 지역번호 + 128 (시·도 접속)

휴대전화를 이용한 신고 → 지역번호 없이 128 (해당지역 시·도 접속)

그 밖의 방법

일반전화, FAX, 우편, 인터넷 또는 직접 방문 등

포상금 지급 기준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지급하되, 동일인에게 지급하는 연간 포상금은 1,000만원(불법연구의 경우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환경부 홈페이지-국민소통-밀렵·밀거래신고 참조).

신고대상

구분

포상금 지급액

불법적으로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취득·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행위를 알선한 자

포유류

200만

조류

100만

기타

50만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한자

 

50만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 등을 한 자

동물

포유류

500만

조류

300만

기타

100만

식물

멸종 Ⅰ급

30만

멸종 Ⅱ급

10만

(멸종위기)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고사 시키기 위해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유사한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한 자

 

100만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부속서Ⅰ

포유류

100만

조류

70만

기타

50만

부속서Ⅱ

포유류

50만

조류

30만

기타

10만

부속서Ⅲ

포유류

7만

조류

5만

기타

3만

야생동물을 포획한 자

포유류

200만

조류

100만

기타

50만

야생동물 및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포유류

30만

조류

20만

기타

10만

규제「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반입·사육·재배·방사·이식·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한 자

 

30만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한 사람

 

100만

지정·고시된 수렵동물 외의 동물을 수렵한 사람

지정·고시된 수렵기간이 아닌 때에 수렵하거나 수렵장에서 수렵을 제한하기 위해 지정·고시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사람

수렵장설정자로부터 수렵승인을 받지 않고 수렵한 사람

수렵 제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사람

 

50만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같이 지니고 돌아 다니는 사람

동일한 밀렵·밀거래 사항은 최초 신고한 개인 또는 단체에 지급하고, 불법연구에 대해서는 최초로 수거하여 지정된 장소에 운반한 경우 지급합니다(환경부 홈페이지-국민소통-밀렵·밀거래신고 참조).
포상금 지급 방법
포상금은 법원의 판결내용을 조회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2월 이내(불법엽구를 수거한 자에 대한 포상금은 신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지급하되, 신고내용 및 법령위반사항이 명확한 경우에는 확정판결 전에 지급 가능합니다(환경부 홈페이지-국민소통-밀렵·밀거래신고 참조).
포상금은 신고자의 은행계좌 입금 이외에, 지역 여건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등의 현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환경부 홈페이지-국민소통-밀렵·밀거래신고 참조).
이 정보는 2024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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