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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임신 중인 프리랜서 그림작가입니다. 예술인이 받을 수 있는 출산전후급여에 대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예술인 지원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 www.easylaw.go.kr
  • 저는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 프리랜서 그림작가입니다. 예술인이 받을 수 있는 출산전후급여에 대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이거나 또는 피보험자였던 예술인이 출산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출산전후급여 지급요건 1.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2. 출산전후급여의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예외 있음) 3. 출산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산전후급여를 신청할 것(예외 있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9제1항 참조
  • ◇ 출산전후급여 지급기간 1명 임신한 경우 출산 전과 후를 연속하여 90일로 하되,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명 이상 임신한 경우 출산 전과 후를 연속하여 120일로 하되, 출산 후에 60일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9제2항제1호
  • ◇ 신청방법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예술인은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서와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및 그 밖의 필요서류를 신청인 거주지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5제1항 참조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예술인 지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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