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보험중개사의 영업개시
영업보증금의 예탁
보험중개사로 등록을 한 자는 보험계약 체결 중개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가입,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제89조제3항 및 「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4-18호, 2024. 7. 29. 발령, 2024. 8. 7. 시행) 제4-10조제1항]
영업보증금액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은 다음과 같습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구 분 |
영업보증금 |
개인 |
1억원 이상 |
법인 |
3억원 이상 |
금융기관보험중개사 |
예탁의무 면제 |
영업보증금의 예탁방법
등록을 한 보험중개사는 영업보증금예탁신청서와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영업보증금을 영업개시 7일 전까지 금융감독원에 예탁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 세칙 2024. 7. 26. 발령, 2024. 7. 31. 시행) 제2-14조제1항 및 제3항].
현금
거래소에 상장된 증권 중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증권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보증보험증권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예탁된 증권 등이 그 평가액의 변동으로 금액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거나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미달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보전하거나 영업보증금을 다시 예탁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제5항, 제37조제4항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10조제5항).
영업보증금의 반환사유 및 절차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보험중개사가 보험중개업무를 폐지한 경우
보험중개사인 개인이 사망한 경우
보험중개사인 법인이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
등록이 취소된 경우(「보험업법」 제90조제1항)
보험중개사가 영업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영업보증금 반환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에 반환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 제출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전용계좌 개설 및 신고
보험중개사는 영업개시와 동시에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수수료의 수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료의 지급 등 보험중개업무와 관련된 모든 자금거래를 취급할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함)를 개설하고(원보험중개와 재보험중개 계좌를 각각 개설함), 이를 즉시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29조제1항).
※ 전용계좌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즉시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29조제1항).
Q. 보험중개사 등록 후 영업개시를 위해 영업보증금 예탁 및 중개계좌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등록 후 영업개시를 위해 영업개시 7일 전까지 금융감독원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해야 하며, 이때 보험중개를 위한 전용계좌를 함께 신고합니다.
최초 영업보증금 예탁 및 보험중개계좌 신고 시 ‘보증보험증권 원본, 영업보증금 예탁신청서, 보험중계개좌 보고서,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출처: 「보험중개사 등록 후 유의사항」, 금융감독원(www.fss.or.kr)-업무자료 참조>
하단 영역
팝업 배경